N번방·C방으로 불렸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이후, 이미 촬영·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다시 올리거나,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퍼뜨렸던 사람들에 대한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소송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직접 찍은 사람은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다시 올리기만 했다”는 입장이라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고민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66002 판결을 기준으로, C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다시 올린 업로더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이 인정된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위험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N번방 동영상 업로드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된 손해배상(위자료) 금액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재유포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 청구: 30,000,100원 (위자료 등)
- 인정: 20,000,000원 (위자료)
- 이자: 2023. 12. 1.부터 2024. 7.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참고: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200만원 공탁한 점 등을 참작
- 서울중앙지방법원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법원은 피고가 한 행위(불법촬영물 재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 피해 정도, 형사 공탁금 수령 여부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1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의 행위는 어떤 점에서 불법행위로 평가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법촬영물 판매
피고는 국내 불법 사이트 “I”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망인 C가 피해자(원고)를 상대로 촬영해 유포한 불법촬영물 21개를 게시글에 첨부해 올려, 다른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형사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②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불법촬영물 소지
피고는 망인이 촬영·유포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소지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행위 역시 형사상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에서는 이러한 형사상 범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금전적 위자(위자료)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내 사건에서 위자료가 이 정도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경우, 낮게 나올 수 있는 경우
① 위자료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경우
- 재유포한 불법촬영물의 수가 훨씬 많고, 여러 사이트에 장기간 퍼뜨린 경우
- 피해자 실명, 직장,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거나, 추가적인 2차 가해(비하, 조롱)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 경우
② 위자료가 다소 낮게 나올 수 있는 여지
- 재유포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유포 경위가 제한적인 경우
- 민사소송 전에 피해자와 일정 부분 합의·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 재유포 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스스로 자료 삭제·신고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형사사건에서 초범·자수·치료 등 참작 사정으로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된 경우
4.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형사 사건(검사 vs 피고인)과 민사 소송(피해자 vs 피고)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 형사: 국가가 처벌을 위해 진행, 징역·벌금·프로그램·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 민사: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위자료·손해배상을 청구, 주로 돈 문제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는 그 유죄 판결 내용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형사 범죄(불법촬영물 판매·소지)가 인정된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민사 위자료 2,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5.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미 형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민사 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 형사 사건에서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었는지(소지·유포·판매, 횟수, 기간, 사이트 등)를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금·공탁금 지급 내역, 사과·반성의 태도 등
- 현재 삭제·차단 조치, 추가 유포 방지 노력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 경제적 상황(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솔직하게 정리해, 현실적인 배상 가능 범위
민사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단순히 “못 준다”고 버티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다툴지를 형사·민사를 함께 보면서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저는 불법 영상을 직접 찍은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큰 위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A. 직접 촬영자(원 촬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판매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직접 촬영자가 아니라 재유포자였지만, 2,000만원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2. 형사 사건에서 이미 처벌받았는데, 민사에서 또 돈을 내야 하나요?
A.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형사에서는 국가에 대한 책임(형벌)을 지는 것이고, 민사에서는 피해자 개인에게 입힌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실형·집행유예 등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미리 합의금을 지급하면 민사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형사 과정에서 합의금·공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형사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이후 민사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과 반성·사과의 태도를 참작해 위자료 액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형사공탁금 200만원을 지급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7.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가단5366002 판결
- 민법 제750조, 제751조(불법행위, 위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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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