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분당 안마방 성매매 알선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강남과 분당에 위치한 안마방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영업실장이 함께 처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A(안마방 업주)는 2016년경부터 강남 F건물 2~5층에서 ‘D 안마’, 성남시 분당구 N 지하 1층에서 ‘M 안마’라는 이름으로 안마방을 운영했습니다.
안마방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A였지만, 시각장애인인 G, H, O 등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 사업자 등록과 카드 결제 계좌 개설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B(영업실장)는 성매매 여성을 모집·관리하고 손님 응대, 성매매 알선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강남과 분당의 두 안마방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손님에게 고가의 코스를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 법원이 본 업주 A와 영업실장 B의 역할
2-1. 안마방 업주 A의 역할
피고인 A(업주)는 친구 C와 함께 안마방 2곳의 영업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강남과 분당에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강남 ‘D 안마’에서는 서울 강남구 F건물 2~5층을 사용해 안마방과 성매매방을 운영하고, 분당 ‘M 안마’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N 지하 1층을 사용해 비슷한 구조로 영업했습니다.
A는 두 안마방에서 월세와 종업원 급여 지급, 수익금 관리 등 자금 관리를 총괄했고, 시각장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 사업자 등록과 카드 결제 계좌 개설을 하게 했습니다.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 여성 출근표와 매출 장부를 관리하는 등 안마방을 사실상 성매매 알선 업소로 운용했습니다.
2-2. 영업실장 B의 역할
피고인 B(영업실장)는 강남과 분당 안마방에서 성매매 여성 모집·관리와 손님 응대, 알선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성매매 여성과의 계약, 출퇴근 관리, 손님과의 가격·코스 설명, 예약·배정 업무 등을 수행했고, 자신의 명의 계좌를 성매매 대금 수령 계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B가 안마방 영업에서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을 위한 핵심 실무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고 A와 함께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3. 강남·분당 안마방 구조와 잠복수사, 증거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판단에 사용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의 법정 진술과 C의 법정 진술.
- 여러 성매매 여성과 손님, 직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각 안마방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 안마방 개설자 변경 내역, 112 신고 처리 결과, 미단속 보고서, 성매매 광고 내용 분석 등 내사·수사보고.
- 안마방 내부 구조와 출입 동선 사진, 손님 가장 진입에 따른 잠복수사 보고서, 채증 동영상.
- 영업장부, 일일장부, 성매매 여성 출근표, 소개비 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의료유사업소 대장 등 장부·서류.
- A와 B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와 녹음파일.
특히 안마방 내 CCTV, 인터넷 광고, 손님 가장 진입에 따른 잠복수사, 장부와 계좌추적이 결합되어 안마방의 실제 영업 구조와 성매매 알선 수익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A가 두 안마방의 공동 업주로, B가 영업실장으로 성매매 알선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실제 처벌 수위와 추징금 약 5억 원의 기준
4-1. 업주 A에 대한 징역·벌금·추징
법원은 업주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안마방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A로부터 549,276,500원을 추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마방의 전체 이득액을 산정한 뒤 공범 C와의 관계를 고려해 A에게 그 절반(대략 5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다른 재판에서 C를 단독 업주로 보고 일정 금액을 추징했더라도, 이 사건에서 A가 공동 업주로 인정되는 이상 전체 이득액을 기준으로 A의 이득 부분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2. 영업실장 B에 대한 처벌
영업실장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B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 모집·관리, 손님 응대, 성매매 알선 실무를 담당한 점을 들어, 단순 종업원에 비해 책임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 강남 스웨디시 안마방에서 특히 문제된 요소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죄질을 무겁게 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남과 분당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안마방 2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온 점.
- 스웨디시, 아로마 마사지 등을 앞세워 “마사지” 명목으로 고객을 유인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유사성행위를 제공한 점.
- 시각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과 카드 결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은폐 구조를 만든 점.
- 잠복수사와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단속을 피하며 조직적으로 영업한 점.
- 안전장치(전자식 출입문, CCTV 등)를 활용해 단속을 회피한 정황이 있는 점.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A에 대해 실형과 고액의 추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이 특히 중요한 이유
강남·분당 등 대도시에서 운영되는 스웨디시, 아로마, 테라피 안마방은 의료법·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법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등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제 운영자 모두에게 형사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오랜 기간 영업한 뒤에 잠복수사와 장부·계좌추적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업주와 실장·종업원 사이의 역할, 수익 분배 구조, 의사결정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스웨디시 안마방이나 유사 업소에 관여한 상태에서 단속·압수수색·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공범인지·방조인지·단순 종업원인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강남·분당 안마방 성매매 알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시각장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등록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시각장애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명의를 이용해 실질 운영자가 성매매 알선과 불법 영업을 한 경우 책임이 문제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최소한 방조자로, 실질 운영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스웨디시·테라피만 했다고 주장하면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단순 마사지에 그쳤다면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기·유사성행위를 제공하거나 성교까지 이루어지는 구조가 드러난다면, “스웨디시”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3. 영업실장·관리자는 항상 방조로만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 모집·관리, 손님 응대, 가격·코스 설명, 예약·배정 등을 주도했다면 업주와 함께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 여부, 역할 범위, 수익 배분 구조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Q4.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추징금은 항상 이렇게 크나요?
A. 추징액은 영업 기간, 1회당 이익, 하루 평균 건수, 업소 수, 실제 이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강남·분당 안마방 2곳에서 장기간 영업한 특수한 사례라 추징액이 특히 컸습니다.
Q5. 강남 스웨디시 안마방 단속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본인이 실제로 했던 역할(자금, 인력, 손님 응대, 광고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장부·계좌·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선을 그을지, 공범인지 방조인지, 또는 종업원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8. 참고 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고단5562 판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제25조.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