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죄 개념 및 성립요건
강제추행죄(성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입니다. 평소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과의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하고 수치스럽게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이 전혀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물리력·위력·공포심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은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성적으로 부적절하고 수치스러운 접촉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폭행·협박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수처럼 보인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의 가슴을 두 차례 만진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칼럼(실수처럼 보였으나 처벌받은 사례):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가슴을 두 번 만진 경우, 강제추행과 벌금 500만 원 기준
2.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및 양형기준
2-1. 강제추행죄 법정형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된 변형 범죄들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든 사람 등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특수강제추행: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추행한 경우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친족강제추행: 친족이나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등 친족에 준하는 관계에서 이뤄진 강제추행으로, 마찬가지로 5년 이상 유기징역이 기준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어떤 상황과 관계,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2-2. 강제추행 양형기준
실제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강제추행 양형기준(13세 이상 대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공중밀집장소 추행 | ~ 8개월 | 6개월 ~ 1년 | 10개월 ~ 2년 |
| 2 | 일반 강제추행 | ~ 1년 | 6개월 ~ 2년 | 1년 6개월 ~ 3년 |
| 3 | 청소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 8개월 ~ 3년 4개월 | 2년 8개월 ~ 4년 8개월 |
| 4 | 친족관계·특수강제추행 | 2년 6개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5 | 주거침입 등 결합된 강제추행 | 3년 6개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6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짧은 접촉이라면 위 표의 1유형(공중밀집장소 추행)을, 회식·직장·술자리 등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라면 2유형(일반 강제추행)을 기준으로 형량을 보게 됩니다. 스쿨버스 기사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3유형(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2-3. 강제추행 감경·가중 요소와 실제 사례
강제추행 양형에서는 초범인지 재범인지, 합의와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정도가 형을 낮추거나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감경 요소
-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 자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강요·압력에 의해 가담한 경우
이러한 감경 요소가 인정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 마을에 사는 70대 여성 이웃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쥔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중 요소
- 가학적·변태적 수법을 사용한 강제추행
-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강제추행, 상습범·재범
-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 친족·사실혼 관계, 주거침입이 결합된 강제추행
- 교사·상사 등 지위·신뢰관계를 이용한 강제추행
- 협박·보복 등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이러한 요소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10세 딸을 상대로 한 친족관계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친족관계, 피해자의 나이, 반복성 등이 모두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칼럼(가중 사례):
사실혼 배우자의 10세 딸을 만졌다면… 친족관계 13세 미만 유사강간·강제추행의 실형 기준
3. 강제추행죄 대표적인 유형
3-1. 직장·아르바이트 현장의 강제추행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상사나 점주가 인사권과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를 끌어안거나 허리·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행동,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사건 이후 근무환경과 인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죄질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3-2. 지인·이웃 관계 강제추행
지인이나 이웃 사이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라 장난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큰 수치심·불쾌감을 느끼고 고소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관계의 특성, 사건이 단발적인지 반복적인지, 사건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3. 공중밀집장소(대중교통·엘리베이터) 강제추행
버스·지하철·엘리베이터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우연히 부딪힌 것인지, 의도적인 추행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밀집된 공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몸을 밀착시키거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CCTV 영상, 열차 내·역사 카메라, 주변 승객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특정 부위를 반복해서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영상·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4. 청소년·학생 대상 강제추행
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강제추행 자체뿐 아니라 교육·보호 관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스쿨버스 기사, 학원 강사, 학교 교사 등이 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지위(기사·교사·코치 등), 사건이 발생한 장소(버스·교실·학원 등), 반복 여부, 피해자가 관계상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양형기준 3유형에 해당하여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 기준이 더 무겁습니다.
3-5. 준강제추행(술에 취해 잠든 사람 등)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이나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을 만지는 유형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 술자리 이후 같이 잠을 자다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준강제추행 여부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3-6. 좁은 공간에서 몸이 스치는 경우
편의점 계산대 앞, 좁은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우연히 스친 것인지, 일부러 손을 댄 것인지”가 강제추행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 한 번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접촉 부위와 움직임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엉덩이·가슴·음부 등 성적 의미가 큰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면 단 한 번의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과 CCTV를 통해 “우연한 스침”인지 “의도적인 추행”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4. 강제추행죄 대응 방법 (피의자·피해자)
4-1. 강제추행 피의자 대응 방법
강제추행 혐의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해명을 반복하기보다는, 먼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고, 어떤 대화와 행동이 오갔는지 날짜·장소별로 메모를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메모는 이후 변호사 상담과 진술 준비에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로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CCTV, 문자·카톡, 통화녹음, 주변인 진술 등)와 메모 내용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일”과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주장하시더라도, 이런 사실관계 정리가 되어 있어야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여지가 생깁니다.
4-2. 강제추행 피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전과 정신적 회복이 우선입니다.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그날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은 내용, 남겨 둔 메모·일기,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은 모두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사건의 흐름과 본인의 감정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상담소, 병원 등을 통해 상담·진료기록을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 사건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실제로 일상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고소와 재판 대응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이러한 기관과 변호사의 도움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강제추행죄 실무 변호 포인트
실무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다룰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축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추행 해당성, 폭행·협박의 존재와 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전후 문자·카톡, CCTV, 주변인 진술이 모두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고, 그 이후 일상과 대인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병원·상담 기록이 있는지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큽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징역형·벌금형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일부 사건에서의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를 초기에 정리하고,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지”를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6. FAQ
Q1.강제추행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항상 벌금이나 집행유예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장소,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보고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친족·교사·상사 등 보호·지위를 가진 사람이 저지른 강제추행, 주거침입·흉기 사용 등이 결합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단발성 추행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무조건 벌금”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유리한지·불리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형이 많이 줄어드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처벌불원)을 명확히 표시하고, 실제로 손해 배상이나 위자료 지급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형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친족관계 강제추행, 상습범·누범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금액만 고민하기보다, 어떤 방식과 시기에 합의하는 것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를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도 항상 따라오나요?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이름,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사진 등을 일정 기간 관할 경찰서에 신고·관리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부 중한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나 학교·학원·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동안에는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직업·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기간을 줄이거나 일부 조치를 피할 여지가 있는지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참고 자료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 대법원 양형위원회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 여성가족부·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자료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