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대응 방법 총정리

1. 준강제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 약물·피로 등으로 사실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이 조문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취기가 있는 정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거부·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잠든 상태, 약물을 복용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독립된 법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형량 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 준강간(형법 제297조 틀)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 → 준유사강간(제297조의2 틀)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만 한 경우 → 준강제추행(제298조 틀)

이 글에서는 이 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즉 준강제추행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양형기준

2-1. 준강제추행 법정형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제298조)의 예에 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처벌 틀은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기본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과 동일한 틀)

다만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2. 준강제추행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준강제추행은 그 중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형을 제외한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주요 유형별 권고 형량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구간 기본 구간 가중 구간
2 일반 준강제추행 ~ 1년 6개월 ~ 2년 1년 6개월 ~ 3년
3 청소년(13세 이상) 대상 준강제추행 1년 ~ 2년 1년 8개월 ~ 3년 4개월 2년 8개월 ~ 4년 8개월
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 6개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5 주거침입 등 준강제추행 3년 6개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6 특수강도강제추행(준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2-3. 준강제추행 처벌 감경·가중 요소와 실제 처벌 사례

준강제추행 양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형을 낮추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감경 요소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 피해 회복과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 피해자가 성인이며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친오빠가 어린 여동생을 만진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가족 내에서의 합의와 향후 재범 방지 장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중 요소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피의자와 친족·보호자 관계에 있는 경우
  • 전자발찌 전력이 있거나 동종 범죄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회유·협박을 하거나 합의를 강요한 경우

예를 들어 전자발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던 사건에서 법원은 엄격하게 징역형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준강제추행 대표적인 유형

3-1. 술에 취해 같이 잔 친구·지인·원나잇 대상

술자리 이후 같이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친구나 지인의 몸을 만지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준강제추행 유형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잠깐 손이 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

  •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 기억의 공백이 있는지
  •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즉 심신상실·항거불능에 가까웠는지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대화, 행동, 이전 경험 등)
  • 접촉 부위와 방식이 우연한 접촉인지, 성적 추행으로 볼 만한지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며, “술김에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 준강제추행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3-2. 찜질방·사우나에서 잠든 사람

찜질방·사우나·휴게실 등에서 잠든 사람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경우도 준강제추행으로 자주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범행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피해자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주요 쟁점

  • 피해자가 실제로 잠들어 있었는지, 술이나 피로로 항거불능에 가까운 상태였는지
  • 피의자가 특정 성적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했는지
  • 이전에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상습성, 누범 여부)
  • 전자발찌 착용 여부, 과거 성범죄 전력 여부

특히 전자발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는 징역형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3-3.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특히 찜질방·숙박업소·차량 등 폐쇄된 공간에서 잠든 아동·청소년을 만진 사건에서는, 준강제추행과 함께 절도·강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누범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쟁점

  • 피해자의 나이(미성년자 여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등)
  •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지인·이웃·친족 등)
  • 피의자의 전과·전자발찌 전력, 동종 누범 여부
  • 범행이 단발인지 반복인지, 다른 범죄와 결합되었는지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에서는 실형(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3-4.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형제·사촌·조카 등)

친형제·사촌·조카 등 가족·친족관계에서의 준강제추행은, 성적 침해 자체뿐 아니라 가족·양육 관계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10대 초반의 남녀아동인 경우가 많고, 가정 내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 피의자가 가족 내에서 어떤 위치(보호자·형·삼촌 등)에 있었는지
  • 피해자가 피의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던 관계였는지
  • 사건이 장기간 반복되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생활·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은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동종 전과·반복 범행·신뢰관계 악용 등이 겹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3-5. 부부 사이 준강제추행

부부 사이에도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항거가 어려운 상태인 배우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주요 쟁점

  • 피해 배우자의 상태가 실제로 항거불능에 가까웠는지
  • 평소 부부관계의 모습과, 사건 전후 대화·행동 패턴
  • 폭행·협박이 수반되었는지, 부딪힘·다툼이 어느 정도였는지
  • 사건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지, 이혼·별거 여부

부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성적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고,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폭행죄·상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3-6. 노래방·룸·유흥주점에서 취한 손님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노래방·룸·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많이 마신 손님을 상대로, 옆에 앉아 있던 동료·지인·종업원이 취한 정도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는 경우도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기억의 공백 여부, 주변인 진술)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 접촉 부위·시간·횟수, 피해자의 거부 반응 여부
  • 업소 구조(룸·홀·VIP룸 등), CCTV·음성·사진 증거의 존재 여부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피의자 모두 “술김에 벌어진 일”로 기억이 흐릿한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문자·카톡, 통화기록, CCTV, 카드결제 내역 등이 사실관계 확인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준강제추행 피의자·피해자 대응 방법

4-1. 준강제추행 피의자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은 “술김에 실수였다”는 인식과 다르게, 실형·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 해명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 동선과 사실관계 정리

사건 당일의 동선·시간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합니다. 누구와 어디에서 얼마 동안 술을 마셨는지,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흐려지는지, 피해자와 어떤 대화·행동을 주고받았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자료 확인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CCTV, 카드·택시 결제 내역, 문자·카톡·SNS 대화, 통화기록, 주변인 진술 가능성 등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둬야 합니다.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인식 점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솔직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해 보이긴 했지만 대화가 가능했다고 믿었는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전략 설정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태가 전혀 항거불능 수준은 아니었다거나,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툴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4-2. 준강제추행 피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전과 회복이 우선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기억과 감정 정리

사건 직후 기억나는 내용과 감정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누구와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무엇인지, 다음 날 또는 깨어났을 때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옷차림, 신체 통증 등)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인·기록 확보

사건 당일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진술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둡니다. 문자·카톡·SNS 대화, 통화기록, 카드·택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기관·변호사 상담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병원 등 전문기관을 찾아가 상담과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의료적 지원과 함께 형사 고소, 보호명령 신청, 임시조치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피해자가 선택할 문제이지만,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기관과 변호사의 도움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준강제추행 실무 변호 포인트

실무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을 다룰 때 핵심이 되는 질문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가까웠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도 기회를 이용했는지, 성적 접촉이 단순 실수인지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질문을 중심으로, 변호인은 사건 전후 메시지(“오늘 너무 취했다”, “집에 잘 들어갔냐” 등), 술자리·찜질방·숙박업소의 CCTV와 카드결제 내역,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와 과거 교류 내역, 피해자의 진술 경과(일관성, 구체성)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를 명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의료기록·상담기록·주변인 진술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징역형·집행유예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일부 사건에서의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를 초기에 정리하고,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지”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준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준강제추행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서, 일반 강제추행보다 죄질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친족·보호자 관계인 경우, 주거침입·흉기 사용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단발 사건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사건 후에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초범이라서 무조건 벌금/집유”가 아니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누범 여부, 합의·반성 여부를 종합해서 실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술에 취해 잠든 친구를 만진 경우, 실수와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나뉘나요?

술에 취해 잠든 친구를 만진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될지 여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할 수 없는 정도로 취해 있었고, 피의자도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성적 부위를 만졌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했고, 서로 장난처럼 밀고 당기는 분위기였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메시지·태도가 어떠했는지, 그날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영상·문자·증언 등 객관적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공포가 크고, 객관적으로도 추행에 해당한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도 적용되나요?

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이름,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사진 등을 일정 기간 관할 경찰서에 신고·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사건의 내용과 형량에 따라 공개·고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법원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과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는, 기소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참고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9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 준강제추행 관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