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나 복도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몸을 만진 사건들이 자주 문제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는 공용현관까지 따라 들어가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졌다면, 단순한 길거리 추행이 아니라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크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까지 따라 들어가 팔을 만지며 “몸 한 번 만지게 해달라”고 한 사건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었고, 왜 징역과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선고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면식 없는 여성을 공용현관까지 따라 들어간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
이 사건 피고인은 202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2025년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일 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25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도착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가 입력한 비밀번호와 함께 열리는 현관문을 이용해, 피해자 바로 뒤를 따라 공동현관문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판결문은 이 과정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내부, 곧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침입으로 보았습니다.
1층 공용공간에서의 팔 접촉, 왜 강제추행이 되었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직후, 같은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만지면서 “몸 한 번 만지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신체를 잡히고 성적인 말을 들은 셈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단순한 말 걸기나 우연한 접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따라가 공용현관 안까지 들어간 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몸을 만지게 해달라고 한 언행, 이전 성폭력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접촉과 발언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공용현관을 이용한 출입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공용현관은 원래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 안으로 들어간 것까지 주거침입이냐”고 질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러 열린 공동현관문 안으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뒤따라 들어간 행위를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침입으로 보았습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문이 잠겨 있었는지나 완전히 폐쇄된 공간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입니다. 출입문이 공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뒤를 쫓아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 공간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무단으로 끼어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건물 1층에서 곧바로 추행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공용현관을 거점으로 한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출소 직후 재범과 전과, 전자발찌까지 고려된 양형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습니다. 양형 부분에서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 등에서 추행하는 비슷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왔다는 점
- 앞선 성폭력 실형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도구(KSOR AS)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온 점
- 피고인 스스로 성욕·성적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과거 범행들에서도 실제 성관계까지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한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단순 징역형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부과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일부 참작되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반복된 전력과 재범 경위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황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잠깐 따라 들어가서 말을 걸어봤다”는 식의 행동이 성폭력 사건으로 평가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길에서 보고 호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뒤따라가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공동현관까지 함께 들어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공용현관 안이나 엘리베이터, 복도처럼 상대가 도망가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말을 한 경우, 단순한 말걸기가 아니라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재범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가고, 전자발찌 부착·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도 다시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이 비슷한 상황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면, 단순히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CCTV,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할지에 대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아파트 공용현관으로 같이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는 공동현관문을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 들어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거 공간으로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어 주거침입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이어서 같은 건물 안에서 추행까지 이루어진다면, 공용현관을 거점으로 한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고 팔 정도만 만졌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특정 성적 부위를 만져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과 언행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만지며 “몸 한 번 만지게 해달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의 접촉을 한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대구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5고합585, 2025전고10, 2025보고9 판결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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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