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적 비하 발언하면 벌금 얼마나오나요?

오픈채팅방 성적 비하 발언, 어디까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만큼, 일반 대화에서 하기 어려운 말을 쉽게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거친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다 보니, “이 정도 욕설이나 성적인 말은 서로 도발하는 분위기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10대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를 특정 상품 이름과 결합해 부르는 표현이나, “육변기”, 엄마와의 2대1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 등을 반복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정241 판결은,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픈채팅에서의 성적 비하 발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10대 여성 참여자에게 노골적인 성적 비하 메시지 전송

이 사건 피고인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방에서 처음 마주친 18세 여성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을 연달아 보냈습니다.

보낸 메세지에는 “무책임질4, 30번 해주노?, 제 육변기입니다, G 뷰죄에 바밤바, 넣고싶다, 그 엄마에 2대1로 하고싶다, G 뷰죄에 빠삐코, 넣고싶다, G 뷰죄에 뽕따 넣고싶다, 세상에서 제일 쫄깃한 찹쌀떡뷰죄”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표현들은 구체적인 상표명과 여성의 성기를 결합해 부르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적인 발언에 분노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채팅 메시지 때문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정말 수치스러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이 본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기준 – 분노 표출과 결합해도 성적 목적 인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 컴퓨터, 채팅 등)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는, 단지 성관계를 하려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분노해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8도9775, 2022도10688)를 인용하면서, 성적 욕망과 분노가 결합된 경우에도 성적 욕망의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여성의 성기·성관계·성행위를 암시하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으로, 일반적인 욕설 수위를 넘어서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키는 수준이라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대화를 나눈 사이로서 이런 대화를 용인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선고 결과와 양형 포인트 –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해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는, 피고인이 2023년경 동종 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했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졌던 벌금액보다 증액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

오픈채팅방은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훨씬 거친 표현과 성적인 농담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도발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상표명을 결합하거나, “육변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발언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고, 특히 10대 피해자에게는 장기간의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단지 분노 표현이었고 직접적인 성적 행동을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욕망의 목적”을 매우 넓게 보고 있고,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런 행동을 반복할수록 형량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도 거친 말을 했는데, 나만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도발적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성기를 특정 상표나 음식과 결합해 부르는 표현, “육변기”와 같이 사람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 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체 대화 내용을 보지만, 각자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책임을 따로 평가합니다.

분노를 표출하려고 쓴 성적인 욕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분노 표출과 결합된 경우에도, 성적인 의미를 인식하면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예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202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증액된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벌금 액수가 올라가거나 경우에 따라 징역형·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판결 표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고정241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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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