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다면? 아청법 강요 미수와 강요죄로 징역 2년이 나온 이유

1. 사건 개요 – 후배를 앞세워 여중생 조건만남을 강요한 선배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세 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선배 격인 피고인 A와 B, 그리고 후배인 피해자 C(남, 당시 15세), 여중생 피해자 I(여, 당시 14세)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를 통해 또래 여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게 하고,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9년 7월 3일 저녁, 파주시 한 상가 주변 노상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C를 불러 앉혀둔 상태에서 욕설과 위협을 섞어 “제대로 해라, 장난 아니다, 좆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가 알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권유하도록 시켰습니다.

다음날인 7월 4일 저녁에도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 C를 불러 “I가 조건만남을 안 한다는데 제대로 해라, 안 그러면 너 좆 될 거다, 조져버린다”는 등의 표현으로 윽박지르며, 피해자 I에게 울면서 전화해 조건만남을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 C는 겁이 나서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조건만남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2. 적용 법조 – 강요죄와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미수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미수)을 인정했습니다.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C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점, 그리고 피해자 I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조건만남을 해라, 안 하면 두고 보자”는 취지로 협박한 점이 핵심입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고인 A와 공모해 피해자 C를 협박하고, C를 통해 I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게 한 점을 들어 강요죄를 인정했습니다.

3. 법원이 본 사실관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자신은 거절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량 렌트비 32만 원을 피해자 I가 부담하겠다고 했으니,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피해자 I와 C의 진술, 실제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I는 처음에는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말만 듣고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승낙했지만, 조건만남이 성매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강하게 느끼고, 여러 차례 “조건뛰기 싫다, 렌트비는 빌려서라도 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조건만남 자체를 피하려는 의사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잠수 까는 걸로 알겠다”, “장난치냐”, “연락 안 보고 잠수까볼래?”, “부모님이랑 얘기할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 I에게 연락을 강하게 요구하고 압박한 정황도, 단순한 농담이나 동등한 관계에서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C 역시, 피고인들이 C의 페이스북을 보며 여학생들을 골라주었고, “월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처음에는 조건만남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잘 꼬드겨 보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큰 줄기가 일관되었고, 세부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해자의 진술이 문자·메신저 기록과도 잘 부합하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4. 양형 – A 징역 2년,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 대해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징역 1년 3개월에서 11년 3개월 사이로 보았습니다. 강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일반 강요,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미수까지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형량 범위를 정한 뒤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강요죄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공범이긴 하지만,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A이고 B는 상대적으로 종된 지위에 있다고 본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는 한편,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미 징역형과 등록·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5. 실무 포인트 – 미성년자 조건만남 강요 사건에서 보는 기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먼저 조건만남을 원했다”는 식으로 주장한 반면, 실제 메시지 흐름과 피해자 진술을 보면 상황이 상당히 달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이런 사건을 볼 때 주로 살피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입니다. 시점, 장소, 상대방의 말과 행동, 자신이 느꼈던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수사 초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큰 모순이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실제 메시지·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정황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텔레그램에 남아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태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을 보이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바꾸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지에 따라 양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피해자의 취약성입니다. 나이, 판단 능력, 선후배 관계, 경제적·정서적 의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한 상황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승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이런 사건에서 상담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미성년자 조건만남 강요와 관련된 사건은 여러 명의 청소년과 성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각자의 메시지·대화 내용이 얽혀 있어 사실관계가 복잡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실제로 오간 메시지와 통화 기록, 돈이 오간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만 강조하기보다, 언제부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직후의 감정과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날짜·장소·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가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보다는, 가족·교사·전문기관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처음에는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말했어도 강요가 될 수 있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승낙했더라도, 나중에 상황을 이해한 뒤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압박과 협박이 이어졌다면, 법원은 그 이후의 행위를 강요나 성매매 강요 미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Q2. 욕설이나 거친 말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상황과 표현,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좆될 거다”, “조져버린다”는 말을 반복하며 조건만남을 요구한 경우처럼,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 경향입니다.

Q3. 피해자가 “렌트비는 내가 내겠다”고 한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 아닌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조건만남은 하기 싫고, 돈만 어떻게든 갚고 벗어나고 싶어서” 렌트비를 내겠다고 한 경우라면, 오히려 강요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Q4. 실제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형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미수라도 실형이나 중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과 강요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법원은 이를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Q5.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요즘 사건에서는 대부분 메시지·통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처음부터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참고 자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고합32 판결.
  • 형법 제324조(강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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