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성매매 알선, 어느 정도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1. 출장마사지 성매매 알선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B”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A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E”에 업소를 등록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 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여성 종업원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밤에는, 실제로는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예약 전화를 걸어오자, 2시간에 성관계 2회에 3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 F를 모텔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수사 결과, A는 2022년 12월 20일경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같은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을 보내 성매매 대금을 받게 하고 성관계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적용 법조와 죄명 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A는 직접 성매매에 나선 것이 아니라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기 때문에, 성매매(당사자)나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알선 업주로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3. 실제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170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1,170만 원 추징을 명했고,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까지 함께 선고했습니다.

즉,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집행유예 조건을 지키면 교도소에 실제로 수감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추징금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4. 법원이 본 유리한·불리한 정상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A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4-1.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운영하던 업소의 영업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 다른 전과는 없고,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만 받은 초범에 가까운 점.

4-2. 불리한 정상

  • 단발적인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점.
  •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 성매매알선 업소는 수요·공급 양쪽에서 성매매 범죄를 확대시키는 중간 매개라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영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5. 성매매알선 업주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가능성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단순 성매수자·성매매 당사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소 형태로 영업을 하거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손님을 받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없이 이종 벌금형 전력이 1~2회 정도에 그치는 경우.
  •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조직적인 성매매 조직이라기보다 소규모 업소에 가까운 경우.
  •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한 경우.
  • 수익이 크지 않고, 추징·벌금 등 경제적 제재를 통해 일정 부분 형사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동종 전과가 있고, 이전에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여러 명의 여성·다수의 업소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대규모로 영업한 경우.
  • 성매매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강압·기망이 동반된 경우.

6. 실무적으로 알아둘 점 – 단속·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출장마사지·안마시술소·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을 받는 경우, 초기에 어떤 태도로 수사에 대응하는지가 향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업소 구조, 영업기간, 실제 수익 규모 등이 비교적 빨리 드러나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확보한 광고 사이트, 문자·텔레그램 대화,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징 대상 금액 산정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 구조와 실제 수입 내역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 마사지·피부관리만 했는데도 성매매알선으로 볼 수 있나요?

A. 단순 피부관리나 마사지 서비스만 제공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알고 있으면서 손님을 연결해 주고 대금을 나누어 갖는다면, 형식과 무관하게 성매매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업소를 이미 폐업했는데도 과거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업소를 폐업했더라도 수사에서 과거 영업 내역이 드러나면 그 기간에 대한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점, 재범 위험성 감소, 반성 및 생활 기반 재정비 노력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성매매알선 업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초범인지, 영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여성 종업원·피해자의 상황,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처럼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전과가 중하지 않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Q4. 단속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성매매가 아닌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초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반성 태도 평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뒤,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다투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성매매알선 수사에서 여성 종업원들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여성 종업원들은 성매매 당사자로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알선 업주와 달리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사기관과 협조하거나 피해자로 보호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8. 참고 자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0. 선고 2023고단1317 판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5조.
  • 형법 제62조(집행유예).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9.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