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에게 한 행동도 강제추행·상해가 될 수 있다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접객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오고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접객원의 가슴이나 허벅지·음부를 마음대로 만질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접객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대전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고단4061 판결은, 유흥주점 손님이 처음 본 접객원의 가슴과 허벅지·음부를 만지고, 이를 막으려 하자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3주 진단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과 상해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처음 본 손님과 7번방에서 일어난 일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 피고인 A – 유흥주점 ‘D’에 손님으로 온 남성
- 피해자: B(여, 23세) – 해당 주점 종업원(접객원)
- 장소: 대전 유성구 C 소재 유흥주점 ‘D’ 7번방(룸)
- 일시: 2023. 12. 23. 02:2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룸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어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약 10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을 입혔습니다.
3. 유흥업소라서 허용되는 범위와 강제추행의 경계
피고인은 접객원과의 신체접촉이 유흥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 주점 실장은 손님들에게 “어깨동무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가벼운 신체접촉은 있을 수 있으나,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음부 등 중요 부위를 만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미리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도 손님의 어깨동무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정도는 접객행위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참았지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지려 한 것은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접객이용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가슴·허벅지·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흥업소라고 해서 모든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적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4. 상해 인정: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상해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는 범행 당일 오후 G의원에 내원해 의사에게 “술집에서 손님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의사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압통 및 부종 등의 증상을 확인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으로 진단했습니다.
- 주점 실장은 피해자가 뺨을 맞아 아프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뺨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경찰이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이 붉게 부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발생해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5. 양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법원이 본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15년이었습니다.
- 강제추행(성범죄 – 일반강제추행) 양형기준: 징역 6개월~2년
- 상해(폭력 – 일반상해) 양형기준: 징역 4개월~1년 6개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2년 9개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회원이 아닌, 유흥업소 접객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허벅지·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3주 진단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 피해자는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의사를 보였고, 추가적인 치료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이 사건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되,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태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부작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고지·취업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흥업소 접객원이면 어느 정도까지 신체접촉이 허용되나요?
A. 업소마다 내부 규칙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손님의 어깨동무나 옷 위로 가볍게 손을 올리는 정도는 관행상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허벅지·음부 등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접객원이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장이 손님들에게 미리 “옷 속, 음부 쪽은 안 된다”고 안내했고, 법원도 이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Q2. 술집에서의 폭행은 상해까지 잘 안 보지 않나요?
A. 단순한 밀침이나 찰과상 정도라면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얼굴 뺨을 여러 차례 때려 부종·홍반·통증이 생기고 일정 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일 병원을 방문해 3주 진단을 받았고, 사진과 증언 등 객관적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상해죄가 인정됐습니다.
Q3. 초범이면 이런 사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A. 네, 초범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상해가 함께 문제 되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일부 정황들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상해가 결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추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8.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성범죄·폭행 사건은, 단순한 손님–종업원 관계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 직장 내 안전, 업소 규칙, 술에 취한 상태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손님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한다”, “장난이었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 강제추행과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업소 특성상 신고를 주저하거나, 업소 측의 회유·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 사건 초기부터 진술 내용과 진단서, 사진,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세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참고 자료
- 대전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고단4061 판결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