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을 덮으려 피해자를 “조건만남 주선자”로 몬 사건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17세 청소년을 모텔에서 강제추행(구강성교)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일행이 조건만남을 주선하고 나를 폭행해 돈을 뜯어갔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즉, 자신의 성범죄를 감추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피해자들을 조건만남 알선범이자 공갈범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명백한 무고(허위 고소) 행위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객관적 증거 없는 허위 주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목격했고 사진도 찍었으나, 피해자들이 내 폰을 뺏어 지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 증거의 부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휴대폰 포렌식 결과 사진 생성/삭제 흔적이 없었고, 관련 메시지 내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진술의 모순: 피고인은 언제 어디서 조건만남을 목격했는지에 대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나를 건드린 게 중요하다”, “거짓말하지 마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이러한 대화 내용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형 결과: 징역 3년 실형 (강제추행 + 무고)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반성하기는커녕 어린 피해자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무고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4. 성범죄 처벌 방어, “허위 맞고소”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거나 거짓 프레임(꽃뱀, 조건만남 등)을 씌우려는 시도는 무고죄라는 더 큰 범죄가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방어권 행사 방식을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무리한 무고나 위증 교사 등은 “반성하지 않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 구속 수사나 중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억울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A.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확실한 증거(CCTV, 녹취 등)가 있다면 무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는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 섣불리 맞고소했다가 혐의가 입증되면, 성범죄에 무고죄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조건만남을 했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조건만남(성매매) 정황이 있더라도, 폭행·협박이나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은 별개로 성립합니다. “돈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3. 무고죄가 인정되면 원래 받던 성범죄 형량도 늘어나나요?
A. 네. 재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평가받아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상 성범죄와 무고가 경합되면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도 실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사건 전후의 CCTV,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해야 하며, 이 사건처럼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Q5. 성범죄 누범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출소 직후 재범하여 징역형(실형)이 불가피했습니다.
6. 참고 자료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2. 15. 선고 2017노107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