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받고 상대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정적으로 격해져 예전에 받아둔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들먹이며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사진·영상이라도 이별 이후에 “소문 내겠다”, “영상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610 판결을 통해 이별 통보 후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 이별 통보 후 나체 사진·성관계 영상을 들먹인 문자 협박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2년 여름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 사진, 특히 가슴이 노출된 사진 파일들을 피고인에게 전송했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이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그 남성과의 메시지 내역 전체를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일부만 보내자 화가 나 과거에 받아둔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는 문자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시발년이 끝까지 쿨한 척하네, 걸레 같은 년이. 니 걸레 같은 얘기 내가 소문 다 내고 다녀줄게. 잘 살아봐. 니랑 찍은 영상 C인가 D이도 다 보여주고, E도 주고 다 할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2. 법원이 본 촬영물등이용협박 성립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물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나체 사진이나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성관계 영상도 포함되며, 이를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겁주는 행위는 모두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 받아둔 촬영물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 파일들을 언급하며 “소문 다 내고 다니겠다”, “영상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섯 차례에 걸쳐 반복한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유포 위험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촬영물의 존재를 전제로 유포를 암시하며 반복적으로 협박한 이 사건 각 행위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선고 결과와 양형 포인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격분해, 과거에 받아둔 나체 사진·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휴대전화 몰수까지 함께 명령했습니다.
4. 이별 통보 후 촬영물 협박 사건이 시사하는 점
이별 과정에서 분노나 배신감을 느끼더라도, 연인 관계에서 받아두었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은 이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구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걸레 같은 얘기 소문 다 내겠다”, “영상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암시하면, 피해자는 주변 지인·가족·새 연인에게까지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초범이고 실제 유포가 없으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사안에서도 징역형을 전제로 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별 과정에서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성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면,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나 피해자 지원 기관과 상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전 여자친구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협박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되나요?
연인 관계에서 받아둔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이라고 해도,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 “소문 내겠다”, “영상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유포를 암시하며 겁을 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정한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예전에 받아둔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들먹이며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법원은 이를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문자로만 협박한 경우에도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실제로 제3자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 받아둔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파일들을 언급하며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섯 차례에 걸쳐 보낸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유포 위험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며 반복적으로 협박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 단계에서 일부 감경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정도는 각오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문제 된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도 받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반영되어 권고형이 감경영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초범·합의·처벌불원 의사가 모두 인정된 경우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수준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까지는 각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고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 이용 협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고합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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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