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장난으로 똥침, 엉덩이 터치” 했다가 전과자 될 수 있나요? – 실제 판례 기준

1. “카드 결제”라며 후임 엉덩이를 긁은 선임병 사건

군대 생활관이나 계단에서 선임병이 친근함의 표시라며 후임병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명 ‘똥침’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인데요. 이 사건 피고인 A(선임병)는 후임병 B의 엉덩이 골 사이에 손날을 대고 긁으면서 “삑 카드 결제”라고 말하는 장난을 쳤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미쳤냐, 하지 마라”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재차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단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로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엉덩이 골·항문 접촉은 “강제추행”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단지 장난을 치려던 것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내밀한 신체 부위: 항문이나 엉덩이 골은 성기와 인접해 있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이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 반복된 행위와 거부 무시: 피해자가 정색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장난의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이자 추행입니다.
  • 일반적인 인식: 성인 남성 사이에서 엉덩이 사이를 긁는 행위가 통상적인 장난으로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군인등강제추행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3. 양형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외에도 후임병의 성기를 머리로 들이받는 폭행, 운전 중 보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치상) 혐의까지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군대 내 성추행이 병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4. “장난이었다”는 변명, 군대 성범죄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가해 병사들이 “성적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었다”, “친해서 그랬다”라고 항변하지만,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반드시 성욕 해소의 목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특성상, 선임의 ‘장난’에 후임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군대 내 성추행을 일반 사회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장난”이 전역 후 사회생활까지 발목을 잡는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군대에서 친한 선임이 장난으로 엉덩이를 만지거나 찌르는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엉덩이나 항문 부위 접촉은 판례상 ‘추행’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된다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는 “성적 의도 없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래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 네. 강제추행죄에서 ‘성적 의도’나 ‘성욕 만족 목적’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면(고의), 주관적인 동기가 장난이었다 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Q3.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전역 후 취업에도 영향이 있나요?

A. 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으며, 민간인이 된 후에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특히 이 판결처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원, 학교, 체육시설 등)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Q4.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장난을 쳤다면 가중 처벌되나요?

A.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2회 반복한 점이 죄질을 나쁘게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5. 군대 내 폭행(성기 가격 등)과 성추행이 같이 일어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형량이 높아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성추행 외에도 성기를 머리로 들이받는 폭행, 교통사고까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6. 참고 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126 판결

7.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