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유료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본 경우, 어느정도 처벌 받게 될까?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운영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채널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 호기심에 들어가서 몇 개 봤을 뿐인데, 다들 어느 정도까지 처벌받고 있는지”, “양형기준상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이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료를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1개를 시청한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2025고합225 판결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시청죄의 양형 기준과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판단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 홍보 채널과 성착취물 채널 구조

이 사건에서 채널 운영자 B는 텔레그램에 여러 개의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하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음란물이 게시된 본채널(C), 다른 하나는 C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채널(D), 또 하나는 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전시·공유하면서 C 채널 입장을 유도하는 채널(E)이었습니다.

운영자 B는 이러한 채널 구조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으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영상물을 제공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채널 설명과 게시물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른바 아청물)이 있다는 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10일 오후 9시 5분경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텔레그램 D 채널에 접속한 뒤, 운영자가 안내한 B 명의 H은행 계좌로 입장료 1만 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B는 피고인에게 C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 주었고, 피고인은 그 링크를 통해 C 채널에 입장했습니다.

그 시점 기준으로 C 채널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 등 141개가 게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시청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이 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시청의 책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채널 설명과 게시물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입장료를 내고 해당 채널에 입장해 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무료로 들어가 영상 목록만 본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안내하는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채널에 입장해 영상·사진들을 보는 행위는 성착취물의 “구입”과 “시청”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채증한 텔레그램 대화방 자료(계좌 정보, 링크 전달 내역 등)와 이체 내역,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성착취물 141개를 시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주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성착취물의 구입 등 유형(제5유형)에 해당합니다. 기본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10월~2년입니다. 다만 법률상 처단형(징역 6월~15년)과 양형기준의 하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에 따르게 되어, 실무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2년 정도로 보정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시청하는 행위가 갖는 해악의 정도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성착취물 구입·시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보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며, 성착취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돈을 내고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141개의 성착취물을 시청한 점,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구입·시청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었나?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는 별개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 예, 공개·고지 = 아니오, 취업제한 = 아니오라는 구조로 정리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텔레그램 채널 홍보 글에 아청물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야동” 정도만 써 있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시청죄로 보기 어렵나요?

A. 구체적인 표현과 채널 내용, 대화 내용, 채증자료를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채널 설명이나 운영자의 안내, 채널에 실제 게시된 영상들의 내용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아청물”이라는 표현이 문자 그대로 들어 있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시청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널 구조와 홍보 내용, 영상들의 내용 등을 통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Q.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료를 내지 않고 초대 링크만 받아 들어간 경우에도 구입죄가 성립하나요?

A. 입장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구입” 요소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되지만, 반드시 돈을 냈을 때만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는 시청죄 자체가 별도로 구성요건이 되기 때문에, 무료 채널이라도 시청행위가 증명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 채널의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고 입장권을 얻었다는 점에서 “구입” 요소까지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데,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라고 해서 자동으로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반드시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개별 사건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9. 12. 선고 2025고합225 판결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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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