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 비공개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미리보기” 형태로 보는 사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지 채널에 들어가서 미리보기만 봤다고 해서 모두 소지죄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시청죄로만 평가되는지, 그리고 형량·선고유예·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명령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고등법원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미리보기로 시청한 사건에서, 소지 부분은 무죄로 보면서도 시청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한 2023노1194 판결을 바탕으로, 시청과 소지의 경계, 선고유예와 신상정보 관련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미리보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2022년 8월경, 피고인은 성남시 자택에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는 E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제공하는 채널(이 글에서는 편의상 “D 채널”이라고 하겠습니다)에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지급하고 D 채널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유 링크를 전달받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채널에 입장했습니다. 채널에는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15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 3개 등 불법 촬영물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항소심 법정에서 “어린 학생이 자위하는 영상”과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위장수사로 확보된 채널 화면과 스냅샷을 통해, 채널 내에 어떤 파일명이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가 정리된 별지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D 채널에 입장해 약 10개월 동안 채널 참여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위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아동·청소년 자위 영상과 치마 속 몰카 영상들을 미리보기 기능 등을 통해 시청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이 본 시청죄와 소지죄의 구별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시청은 스트리밍이나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영상을 눈으로 보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반면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소지”는, 판례에 따라 성착취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서버나 채널에 성착취물 파일이 존재하고 그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서 곧바로 소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기기나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해,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지배 상태에 두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D 채널에 접속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미리보기 기능으로 영상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3, 4에 기재된 파일들을 따로 다운로드하거나 자신의 기기에 저장했다는 자료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버에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는 소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3도5757 판결 취지에 따라, 소지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시청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약 10개월간 채널에 접속하면서 어린 학생 자위 영상과 치마 속 몰카 영상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해당 영상의 수가 15개·3개로 많지 않은 점, 유료로 채널 입장권을 구입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시청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았습니다.
선고유예가 유지된 이유와 양형 포인트
양형 단계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행위 자체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착취물 시청은 제작을 유인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둘째,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기는 했지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고, 선고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의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하지만, 공개·취업제한은 어떻게 되었나?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시청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고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는 별개로, 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내릴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사회초년생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가져올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2년)이 경과해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면제되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판결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만 하고, 실제로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채널에 가입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청죄나 소지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나 채증을 통해 실제로 어떤 파일에 접속했는지, 미리보기 기능으로라도 영상을 본 기록이 있는지, 피의자의 진술과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 학생 자위 영상”과 “치마 속 몰카”를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채널 구조와 파일 수, 기간 등을 종합해 시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시청 여부는 디지털 증거와 진술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서버에 있는 성착취물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서버나 채널에 성착취물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을 볼 수 있는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지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지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자신의 기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정황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서버에 존재하는 파일을 단순히 볼 수 있는 상태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지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으로 유죄가 되면, 항상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나요? 선고유예도 가능한가요?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기본적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전과 여부, 시청의 양과 기간, 유포나 2차 피해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선고유예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고 전과가 없으며, 미리보기 기능으로 시청만 했고 유포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대해 선고유예를 인정했습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고,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일정 조건 하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수원고등법원 2024. 2. 8. 선고 2023노1194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불법촬영물 시청)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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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