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원 여자화장실 훔쳐보기로 기소된 피고인
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3년 3월 최종형 집행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소 후 1년여 만인 2024년 5월 새벽, 대구 중구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5일 새벽 2시경 공원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던 22세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몸을 만지거나 촬영까지 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를 성적 목적을 가진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평가했습니다.
2.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목욕탕,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다중이용장소인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였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원 여자화장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중인 여성을 훔쳐본 정황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동종 누범이 반복된 경우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범행으로 3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년과 2021년에도 각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훔쳐보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5조는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 누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같은 유형의 성범죄가 반복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누범 경력을 강조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그럼에도 징역 6개월로 정해진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6개월로 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정들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피고인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해 형량 자체는 6개월로 제한하면서도, 동종 누범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즉, “재범 억제”를 위해 실제 수감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5.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부과된 이유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3년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까지 함께 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징역 6개월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출소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일상과 직업 선택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해 온 피고인에 대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 차원에서 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처벌되나요?
A. 장소가 공중화장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고,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청소·관리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성적 목적이 없다는 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새벽 시간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중인 여성을 훔쳐본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훔쳐보기만 했는데도 성폭력특례법 위반이 되나요? (만지거나 촬영은 안 했는데…)
A.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침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반드시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침입의 목적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시간대, 장소, 행동 방식, 전과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3. 예전에 화장실 관련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도 들키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동종 전과가 반복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합의), 피고인의 반성 정도, 치료 노력, 추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동종 누범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과거 전력과 누범 사정 때문에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합의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Q5.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무조건인가요?
A. 신상정보 등록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개·고지, 취업제한의 범위와 기간은 법원이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동종 범죄가 반복된 경우에는 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함께 명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7. 참고 자료
- 대구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고단3660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