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나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동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에 가까운 동작을 한 경우,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는 매우 큰 충격과 두려움을 남기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충동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피해 사건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평가됩니다.
특히 10세 전후의 아동을 상대로 성기를 꺼내 흔들며 따라간 경우에는 단순 공연음란을 넘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되면서,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고단1846 판결, 즉 10세 여아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며 뒤따라간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아동학대)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이 선고된 판결을 바탕으로, 아동 대상 공연음란·성희롱 사건의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10세 아동을 상대로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0세)와 아무런 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 어린이공원 주변을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 아동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며 걷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 아동을 발견하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흔들며 약 2분 동안 피해자를 뒤따라갔습니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오며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에 가까운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큰 공포를 느꼈고, 이후 모친과 함께 신고해 사건이 수사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어떤 죄명을 적용했고, 최종 형량은 어느 정도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 가지 죄명으로 평가했습니다. 첫째,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자위행위이고, 둘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아동 대상 성적 학대라는 점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두 죄명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주형: 징역 1년 2월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년 (대상범죄는 아동복지법위반 부분)
- 취업제한명령: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단순 공연음란죄만 문제가 된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가 함께 인정되었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넘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함께 선고된 점이 특징입니다.
어떤 양형 요소 때문에 징역 1년 2월과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선고되었나요?
판결문 양형 이유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과 부수처분을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 연령과 피해 정도: 피해 아동은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혼자 걷는 상태에서 성인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따라오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정서적 발달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성범죄 전력: 피고인은 과거 ①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 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③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촬영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특히 이번 범행은 위 ③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경고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무겁게 보았습니다.
-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보고 실형에 가까운 형을 선택했습니다.
아동 대상 공연음란·성희롱 사건이 성인 피해 사건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 사건의 경우,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0세 전후의 아동인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성희롱·성적 학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노출행위를 넘어 아동의 건전한 성적 발달과 인격 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형량이 높게 책정될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등 각종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징역형 실형과 장기간의 부수처분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점을 먼저 정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성희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아동의 연령과 당시 상황(혼자 있었는지, 보호자 동행 여부, 시간·장소 등)
-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노출 부위, 동작, 지속 시간, 피해 아동과의 거리와 동선)
- CCTV·방범용 카메라·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
- 피의자의 전과,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여부
-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치료·재범방지 계획 수립 여부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고, 한 번 유죄가 확정되면 향후 취업·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 “술김이었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디서 법리 다툼을 할지,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대책을 어떻게 제시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동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든 경우, 단순 공연음란이 아니라 아동학대까지 될 수 있나요?
A. 아동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고 성적 동작을 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성희롱·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10세 아동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며 따라간 경우, 법원은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아동학대)을 모두 인정해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Q.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은 어떻게 갈리나요?
A.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아동인지에 따라 공연음란 사건의 평가와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단발적 공연음란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10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노출·성적 행동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 결합되어 징역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연음란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야 하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아동을 상대로 공연음란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이 사건처럼 과거 공연음란, 강제추행,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아동 대상 범행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에 가까운 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자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고단1846 판결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성적 아동학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 준강제추행
- 상상적 경합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미성년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했다가 적발된 경우, 징역과 취업제한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요?
- 차에서 잠든 아이를 만졌다면…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과 절도 누범의 실형 기준
- 주거침입강제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실무 대응 방법 총정리
※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