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해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SNS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로 합의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와 영상 촬영은 형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고, 그 장면을 촬영·보관한 행위는 별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보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보관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이 함께 인정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된 판결을 바탕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촬영이 어떤 기준으로 성착취물 제작범죄로 평가되는지와 형량·실무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SNS를 통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두 명과 알게 된 뒤, 차량과 모텔 등을 오가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성관계가 진행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촬영·보관된 영상에 대해서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보유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죄명을 인정했고, 최종 형량은 어느 정도였나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상태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고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형: 징역 4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 취업제한명령: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 몰수: 성관계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 2대 몰수

즉,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관계와 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인정된 사건으로, 비교적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장기간 취업제한, 촬영에 사용된 기기의 몰수까지 선고된 사례입니다.

왜 성착취물 “제작”으로까지 평가되었나요?

많은 분들이 성착취물 제작범죄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키면서 촬영하는 경우”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은 이를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에서 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보므로, 그 장면을 촬영·보관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성관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성착취물 제작·보유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촬영 사건에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성관계 촬영 사건에서 형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그보다 어린지
  • 성관계 횟수: 단발적인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
  • 촬영의 존재와 내용: 성관계 장면이 촬영·보관되었는지, 촬영 각도와 노출 정도
  • 영상의 유포 여부: 피고인 혼자만 보았는지, 제3자에게 전송·공유했는지
  • 전과 여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사과, 치료·지원 노력 등

피해자가 매우 어린 경우, 성관계와 촬영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영상이 유포된 경우,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과 장기간의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형량이 다소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촬영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경중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 제작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 번 유죄가 확정되면 장기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전자감독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관계 형성 과정
  • 성관계 횟수와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CCTV, 메시지 내용 등)
  • 촬영된 사진·영상의 존재 여부, 촬영 시점과 내용, 보관·삭제 경위
  • 영상의 유포 여부와 범위, 제3자에게 전송된 정황
  • 과거 성범죄 전력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이러한 요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막연히 “서로 좋아서 찍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법이 보호하려는 미성년자의 나이와 취약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미성년자 성범죄·성착취물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다툴지,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계획을 어떻게 제시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찍은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이 정한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 촬영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면을 촬영·보관한 행위까지 함께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성관계 영상을 찍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 소지·보관, 시청·이용, 배포·전송 등 단계별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만 했더라도,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에 해당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이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성관계만 있었던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반복된 간음 횟수, 피해자의 연령, 촬영의 존재와 내용,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자료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3. 8. 10. 선고 2023고합3 판결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등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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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