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 경우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오픈채팅방이나 SNS에서 만난 상대와 온라인 연애를 하듯이 대화하면서, 장난처럼 또는 친밀감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사진·영상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법이 보호하는 연령대의 미성년자라면, 나체 사진이나 성적 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는 행위는 단순한 연인 사이의 교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픈채팅방에서 나이를 속이기 쉽다는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진·영상 전송을 유도하는 경우, 이후에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상대가 먼저 보냈다”는 주장은 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사진·영상이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오픈채팅방과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된 뒤, 연인 관계인 것처럼 대화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애정 표현을 하면서, 점차 나체 사진과 성적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여러 장의 사진과 여러 개의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영상에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장면과 특정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 보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오픈채팅방·SNS 대화 내용과 실제 전송된 사진·영상 파일을 확보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실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형이 중하긴 했으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약 3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성착취물 “제작”으로까지 보았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 보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가 아니라 누가 촬영을 요구·지시했고, 그 결과물을 이용했는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이 오픈채팅방과 SNS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진·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특정 포즈·행위를 지시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촬영한 사진·영상이 명백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음란물 수신이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 보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를 인정했습니다.

온라인 교제를 빙자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오픈채팅방·SNS를 통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형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자 연령: 피해자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더 어린 아동인지
  • 요구 방식: 단순히 한 번 요청했는지, 집요하게 반복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포즈·행위를 지시했는지
  • 촬영된 사진·영상의 내용과 수량: 단순 상반신 사진인지, 전신·노출 장면과 성적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파일 수가 얼마나 되는지
  • 보관·유포 여부: 피고인만 보관했는지, 제3자에게 전송·공유했는지,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했는지
  • 전과 여부: 과거 성범죄 또는 성착취물 관련 전력이 있는지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사과, 치료·지원 노력, 재발 방지 대책 등

온라인 교제를 빙자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위협·강압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성년자의 미성숙성과 관계의 비대칭성, 온라인 공간에서의 고립감 등을 고려해 이러한 유형의 범죄도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행으로 보고,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오픈채팅방·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교류했고, 사진·영상 전송이 오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을 단순한 “온라인 연애”나 “장난”으로만 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확인되거나, 대화 내용에 나체 사진·성적 영상 요구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범죄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의 실제 연령과,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
  • 오픈채팅방·SNS 대화 내용 전체, 특히 사진·영상 요청과 응답 부분
  • 실제로 전송된 사진·영상 파일의 내용, 수량, 보관·삭제 경위
  • 제3자에게 전송·공유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 과거 유사 범죄 전력, 현재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서로 좋아서 주고받은 것”이라고만 진술하면,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와 배치되어 매우 불리한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디지털 성착취·아청법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대화 내용과 파일, 전과, 피해자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어떻게 제시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오픈채팅방에서 연인 관계인 것처럼 대화하면서 사진을 요청했는데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되나요?

A. 오픈채팅방이나 SNS에서 연인 관계인 것처럼 대화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법이 보호하는 연령대의 미성년자라면 나체 사진·성적 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보다는 성착취물 제작과 보호 대상 연령대인지가 중심 기준이 됩니다.

Q. 피해자가 먼저 사진을 보내기 시작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 책임을 지나요?

A. 미성년자가 먼저 특정 사진을 보냈더라도, 이후 성적 수위를 높이도록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포즈와 행동을 지시해 촬영하도록 한 경우에는 요구·지시한 사람에게 성착취물 제작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화 흐름과 요구 방식, 촬영된 사진·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해 주도한 사람의 책임을 따집니다.

Q.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되면 단순 음란물 수신보다 형량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는 단순한 음란물 소지·시청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평가됩니다.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반복적인 요구·촬영·유포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 8. 31. 선고 2023고합68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등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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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