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어린 아이 끌어 안은 경우, 처벌 받나요?

1. 사건 개요 – 길과 공원에서 연이어 발생한 행위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장소에서 12세 남아 피해자 D를 보고 “이리 와라”고 부른 뒤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끌어당겨 껴안는 방식으로 포옹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날 조금 뒤,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술 취한 성인 여성 E에게 “춤을 추자”고 말하며 원을 그리며 돌다가, E의 옆에 있던 15세 여학생 F의 가슴에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원에서 11세 여아 G와 H 및 친구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차렷, 열중쉬어”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일렬로 세운 뒤, “너네 여자들은 무릎 꿇어”라고 지시해 여자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어 G에게는 “남자 잡아먹으러 왔어?”, H에게는 “눈이 사납게 생겼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아이들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를 인정했습니다.

2. 적용된 죄명과 법적 기준

법원이 적용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D에 대한 포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F의 가슴 접촉)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G, H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가 포함되며, 단순 질책·주의를 넘어 아이들에게 모욕감·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양형기준과 처단형 범위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 제1범죄(13세 미만 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
  • 제2범죄(청소년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제3범죄(아동학대):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2년 6개월 ~ 7년 2개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정되면서 전체 처단형과 권고형 범위가 상당히 높게 설정된 구조입니다.

4.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이유

그럼에도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불리한 요소
    • 피해자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신체적 추행과 정서적 학대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남성 경찰관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 유리한 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주 보던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생각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범행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서적 학대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처단형 및 권고형의 최저치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택하면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5.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점

이번 판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길거리나 공원에서의 짧은 포옹·가슴 접촉도,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훈육이나 장난을 빌미로 아이들을 무릎꿇게 하고, 외모나 성적 의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체 처단형과 권고형 범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추행 정도, 범행 경위, 전과 유무,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유리한 요소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6.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길거리·공원에서 아이를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진 일이 있어 보호자나 학교, 경찰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경우
  • 아이들을 줄 세우고 무릎을 꿇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일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회부된 경우
  • 스스로는 훈육·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는 위협·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
  •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첫 사건으로 큰 형량이 논의되고 있는 경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떤 틀에서 정리하고, 어디까지 인정·부인할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시작해야 할지에 따라 강제추행·아동학대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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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길거리에서 잠깐 포옹하거나 가슴을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장소와 시간, 횟수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길거리에서 아이의 허리를 껴안고, 청소년의 가슴을 한 번 만진 것만으로도 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Q2. 훈육·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무릎꿇리고 말을 한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A.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공원에서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 ‘여자들은 무릎 꿇어’라고 시키고 외모와 성적 의도를 비하하는 말(‘남자 잡아먹으러 왔어?’, ‘눈이 사납게 생겼네’)을 반복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Q3.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형량이 이렇게 높은가요?

A.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2년 6개월 이상으로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이 감경요소로 반영되었음에도, 다수 범죄 경합(13세 미만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 아동학대) 때문에 권고형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7년 2개월까지 올라갔고, 그 최저치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4. 한 번의 실수라도 여러 아이에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행과 정서적 학대는 피해 규모와 충격이 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12세 남아, 15세 여학생, 11세 여아 2명 등 총 4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만큼 처단형 범위와 권고형이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