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어플에서 성기 사진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채팅 앱에서 보내는 음란 사진과 문자가 언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나요?

만남·채팅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상대방과 몇 마디 채팅만 나눈 뒤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저섰어요”, “해줘”와 같은 노골적인 문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대도 어플을 쓰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장난으로 보낸 것뿐이라고 가볍게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어플을 쓰는지와 무관하게,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그림 등을 도달하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925 판결을 통해 채팅 앱에서의 음란 사진·문자 전송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만남 어플에서 처음 본 상대에게 성기 사진과 음란 문자를 반복 전송

이 사건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썸톡”이라는 만남·채팅 어플에 접속해, 처음 본 피해자들과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17일 0시 30분경, 피고인은 18세 여성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세 차례 전송하고, “저섰어요♡”, “앙잉,,,,♡”, “나 자위”와 같은 문구를 연이어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음란한 사진과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며칠 뒤인 2022년 5월 20일 오전에는 같은 어플에서 30세 남성 피해자와 채팅하던 중, 다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보내고 “해죠 해죠♡”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고인과 두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사전에 나체 사진 전송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법원이 본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통신매체의 종류가 무엇인지(전화인지, 채팅 앱인지), 상대방이 처음 보는 사람인지, 만남 어플을 쓰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이 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남 어플 채팅창을 통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고, “저섰어요”, “나 자위”, “해줘” 등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그림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체 사진 전송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와 양형 포인트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처벌 수위만 보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가 붙어 실형은 면한 결과입니다.

불리한 요소로는, 피고인이 2009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 C에게는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처음 보는 상대에게 동의 없이 음란 사진·문자를 보낸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요소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연령·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

이 사건은 채팅 앱에서의 음란 사진·문자 전송이 단순한 장난이나 어플 문화로 치부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기 사진이나 노출 사진을 보내거나, 성적 의미가 명백한 문장을 반복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만남 어플을 쓰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만남 어플을 사용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나체 사진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성적 표현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팅 과정에서 사진 전송이 오가는 경우에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추가 전송을 멈추고 대화를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에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할 경우 이번 사건처럼 징역형·집행유예 수준까지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어떤 사진·문자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객관적인 기록(채팅 내역, 캡처 등)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조와 양형기준을 이해하는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만남 어플에서 서로 장난치는 분위기였는데 성기 사진을 보내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인가요?

장난스러운 대화 속에서 서로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특정 범위 내에서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런 대화를 원하지 않거나,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성기 사진·음란 문자를 계속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과거에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적발되면 형량이 많이 올라가나요?

이 사건처럼 과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고 형량을 올리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집행유예까지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공탁만 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합의·공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과 전과,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판결 표기

  • 부산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단3925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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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