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직접 만나지 않고도 SNS·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는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상대가 스스로 찍어 보냈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는 이러한 원격 지시형 범위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특정 포즈와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피고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SNS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상 촬영을 지시했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된 뒤, 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면서 점차 더 노골적인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옷차림과 포즈,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면을 촬영해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하며 시청했고,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재전송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과 실제 전송된 영상 파일, 저장 경위 등을 확인해 피고인이 단순한 수신자가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았나요?
피고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촬영을 지시·유도했는지”와 “촬영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대상이 미성년자인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이 SNS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상세히 지시하고 그 영상을 보내달라고 반복 요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촬영한 영상이 명백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범죄로 평가하면서,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음란물을 주고받은 수준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새로운 성착취물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용한 범행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와 같은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형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초등학생인지, 중·고등학생인지, 그 밖의 미성년자인지
- 요구·지시의 구체성: 단순히 사진을 부탁한 정도인지, 구체적인 포즈와 성적 행위를 상세히 지시했는지
-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횟수: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성행위에 가까운 장면인지, 촬영·전송이 몇 회 반복되었는지
- 영상의 보관·유포 여부: 피고인만 보관했는지, 제3자에게 전송·공유했는지, 다른 플랫폼에 유포했는지
- 전과 및 동종 범죄 경력: 이전에 성범죄나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사과, 치료·상담,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성실히 준비했는지
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경우, 반복적인 요구와 촬영, 영상의 보관·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과 장기간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SNS·메신저에서 미성년자와의 대화 내용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나체 사진·성적 영상 요청, 구체적인 포즈·행위 지시, 전송된 파일이 확인된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범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화 상대의 실제 연령과,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
- 채팅 전체 내용, 특히 사진·영상 촬영 요청과 응답 부분
- 실제로 전송된 사진·영상 파일의 종류, 내용, 수량, 저장·삭제 여부
-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공유되었는지 여부
- 과거 성범죄 전력, 현재 반성·치료·피해 회복 노력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서로 장난으로 주고받았다”, “상대가 먼저 보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시각과 크게 어긋나는 방어 방식입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아청법·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전체 대화와 파일, 전과·생활환경, 피해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디에서 법리적으로 다툴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어떻게 제시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접 만나지 않고 SNS로만 영상 촬영을 지시해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SNS·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했다면 성착취물 제작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촬영을 누가 지시하고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대상이 미성년자인지를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Q.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영상을 찍어 보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가 먼저 영상을 보내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상 이러한 주장은 책임을 가볍게 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성적 수위를 높이도록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포즈·행위를 지시했다면 성착취물 제작을 주도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과 부수처분이 내려지나요?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인 요구와 촬영, 다른 사람과의 공유나 판매 정황까지 있는 경우에는 실형과 장기간 취업제한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5. 19. 선고 2025고합22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등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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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