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정221 판결에서는, 준강제추행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뒤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기한, 늦어졌을 때의 처벌 수위, 병원 입원·생활고 같은 사정이 어느 정도까지 참작되는지 정리합니다.
1. 성범죄 신상정보, 꼭 내야 하나요?
성범죄(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많은 분들이 “징역이나 집행유예만 끝나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상정보 등록의무라는 추가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정221 판결은, 준강제추행 등으로 성범죄자가 된 뒤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때 내지 않아, 벌금 70만 원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준강제추행 판결 후 신상정보를 안 낸 경우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쳤습니다.
- 1단계 – 성범죄 판결 확정
– 202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2025. 6. 10. 위 판결이 확정 →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 2단계 – 신상정보 제출 의무
–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3단계 – 기한 내 미제출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7. 10.경까지, 즉 기한이 지난 뒤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음.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 신상정보 미제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3. 신상정보를 안 냈다고 꼭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국가에 등록하고, 주소가 바뀌면 변경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비밀준수·신상정보 관련 규정 위반)가 되어 벌금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피고인 주장은? 병원 입원·생활고가 있었다는 사정
판결문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상정보 등록이 늦어진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생활고를 겪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즉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때 내지 못한 경위에 대해 병원 입원, 생활고 등 사정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고, 양형에서 참작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의무 자체가 사라지거나, 위반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유죄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해 비교적 낮은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벌금 70만 원 + 노역장 유치 가능성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 신상정보 등록의무에 관한 규정
-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 – 위반 시 벌금형 등 처벌 규정
- 형법 제70조, 제69조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 벌금 가납명령
법원은 피고인의 위반 사실을 인정한 뒤,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주형: 벌금 70만 원
-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
- 가납명령: 벌금 전액에 관한 가납명령 선고
즉, 피고인은 당장 징역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씩 계산해 노역장에 들어갈 수 있고, 국가가 먼저 벌금을 받아두겠다는 의미의 가납명령까지 함께 내려졌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범죄 판결 후 신상정보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또는 지정된 관할 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주소가 바뀌면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못 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병원 입원, 생활고, 가족 사정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의무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병원 입원과 생활고를 주장했고, 법원도 형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한다고 밝혔지만, 유죄 자체는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입원 중이라면 보호자나 변호인을 통해 대리 제출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신상정보를 조금 늦게 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늦게라도 자진해서 신고했고, 지연 기간이 크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늦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이 사건처럼 별도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벌금이 너무 부담돼서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어, 벌금 70만 원 전액을 안 낼 경우 최대 7일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분납·납부 유예나 집행 관련 절차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신상정보 등록이 무서운데, 순순히 따라야 하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제도이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피하려고 신상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미루면, 별도의 죄로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나 취업제한 기간 등은 사건 내용,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일부 면제·완화가 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성범죄 판결 이후에는 형 집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여러 제재가 동시에 얽힐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관련 의무는 신고기한과 제출 방식이 정해져 있어, 이를 잘못 이해하거나 놓치면 이번 사례처럼 별도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거나, 건강 문제·경제적 사정 등으로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늦었더라도 즉시 관할 경찰서와 상담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 어떤 경위를 설명할지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이 어떻게 참작될 수 있을지, 벌금·집행유예·추가 제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참고 자료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정221 판결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