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초등학생 딸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와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피해자의 의사,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부·친딸 사이 성추행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경우 집행유예를 선택하는지, 어떤 점 때문에 여전히 형량이 무겁게 나오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딸 성추행,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을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을 다니던 시기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집 안에서 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 2015년경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 피고인의 집(창원시 진해구)에서 저녁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짐
- 2016년 겨울경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 방바닥에 누워 휴대전화·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 만지거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 만짐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딸을 상대로 한 친족관계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생 딸 성추행 사건에서 어떤 죄명과 형량을 적용했을까요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친부가 친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한 강제추행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친족관계 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에 이르고, 양형기준상:
- 친족관계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 13세 미만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에 해당하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여러 유리한 요소를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실형은 면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나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
-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 즉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이러한 성적 경험을 강요받은 점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겪을 정신적 고통과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요소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인 점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가 법원조사관 조사에서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것은 싫고, 대신 성 관련 상담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며,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에게 친부로서의 부양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실형 상당의 형량을 선고하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통해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 – 친부·친딸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
이 판결은 친부·친딸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갖추어지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추행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유형력의 정도가 가장 심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기간 수감보다는 치료·상담, 보호관찰 등을 통한 재발 방지를 희망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 피고인이 평소 부양 의무를 다해온 점, 가족 전체의 생활과 피해자의 안정적인 환경이 피고인의 구금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점 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
다만 이러한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도, 사건의 죄질이 더 무겁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친부가 초등학생 딸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건에서,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며,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감보다는 치료·상담을 희망하는 등 여러 유리한 요소가 겹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친부·친딸 사건의 기본적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만큼, 같은 조건이어도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성 관련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범행의 정도, 전과 여부, 재범위험성 등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상정보등록과 수강·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점, 특히 친부·친딸 관계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합297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7조
- 형법 제298조, 제62조
- 준강제추행
- 상상적 경합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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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