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자위한 경우, 공연음란으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찜질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경우,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공연음란죄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지가 큰 걱정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607 판결, 즉 찜질방 스파방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한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가 선고된 판결을 바탕으로, 찜질방·사우나에서의 자위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공연음란죄로 평가되는지와 형량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찜질방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찜질방의 손님으로, 주말 오후 시간대에 맥반석 스파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파방 안에는 피고인 외에도 여러 손님들이 함께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맥반석 방 안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했고, 이를 바로 옆에서 보던 다른 손님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찜질방 직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성기가 가려워 바지 춤 사이로 꺼내서 긁었을 뿐, 자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촬영 사진·CCTV 등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공연음란죄를 인정했고, 형량은 어느 정도였나요?

법원은 찜질방 맥반석 스파방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함께 이용하는 공중장소로 보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한 이상, 단순히 안쪽에서 긁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 취업제한명령: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등록은 전제되나, 공개·고지는 하지 않음)

즉,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사건이기는 하지만,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치료강의·취업제한까지 부과된 비교적 무거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양형 요소 때문에 징역 6월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까지 나왔을까요?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사회봉사·치료강의·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명했습니다.

  • 행위의 태양: 공중이 함께 사용하는 찜질방 스파실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한 점
  • 피고인의 태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전과 관계: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공연음란) 전력은 없는 점
  • 재범 위험성: 사회 내에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명령이 필요하다고 본 점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사건 자체가 단일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다시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폭력 치료 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찜질방·사우나에서 “잠깐 꺼내서 만진 정도”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잠깐 가려워서 바지 안쪽을 만졌다”, “사우나에서 수건으로 가리긴 했는데 자세가 애매했다”와 같은 상황이 공연음란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일반 보통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의 노출 또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옷 안쪽을 만지거나, 노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려운 부위를 긁은 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찜질방 스파실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면, 이는 단순한 가려움 해소가 아니라 명백한 자위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즉시 신고한 점도, 당시 상황이 일반적인 눈으로 보아도 충분히 충격적이고 음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공연음란죄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찜질방·사우나·헬스장 샤워실처럼 피부가 많이 노출되는 공간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가볍게 여겼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한 성적 불쾌감·공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기를 노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의도적으로 자위에 가까운 동작을 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시 공간 구조와 사람들의 위치, 피의자 본인의 위치와 행동(노출 여부, 시간, 방향 등)
  • CCTV·휴대전화 영상·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 행위가 일시적인 실수였는지, 반복적·의도적이었는지
  • 피해자나 목격자와의 관계 및 이후 대응(사과·합의 시도 등)

공연음란 사건은 자칫 “장난이었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고, 반대로 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태도를 잘 정리하면 벌금형·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수건으로 대충 가린 상태에서 성기를 만진 정도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A. 단순히 수건이나 옷 안쪽에서 가려운 부위를 잠깐 만진 정도라면, 주변 사람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도 아니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성기를 바지 밖이나 수건 밖으로 꺼내거나, 반복적인 자위동작을 했다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로 평가되어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공연음란죄로 유죄가 나오면 모두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나요?

A. 공연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사건 경위, 전과,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나이·환경,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은 선고되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Q. 초범이라면 찜질방 공연음란 사건에서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인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반응,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비교적 경미한 유형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으나, 이 사건처럼 공중장소에서 명백한 자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각종 명령이 함께 선고될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건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607 판결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7조, 제49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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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