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말하기도 어렵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야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제간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동종 전과가 없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오빠는 여동생을 어떻게 성추행 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오빠로, 사건 당시 가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첫 번째 사건 당시 11세, 두 번째 사건 당시 13세였고, 피고인은 여동생보다 3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11년 여름 무렵, 가족이 서울 종로구의 4층 빌라에 살고 있을 때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피해자를 벽을 향해 세운 뒤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아프다고 울면서 저항했지만, 피고인의 위협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약 2년 후인 2013년 2~3월경,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초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고, 수건 재질의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벽을 향해 세운 뒤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항의했지만,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겁을 주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도 어떻게 유죄를 인정했나요?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영상·녹음 증거는 없었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시기·장소·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는 점
- 첫 번째 범행 당시 계절(여름), 피고인의 옷차림(연두색 민소매 티), 거주지(4층 빌라) 등 구체적인 주변 정황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
- 두 번째 범행이 초경 직후 2013년 2~3월경 D아파트에서 있었고, 수건 재질의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화장실 앞에서 손을 벽에 짚게 한 후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문질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점
- 친오빠를 상대로 허위의 성범죄 피해를 꾸며낼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 피해자가 부모와 학교 상담교사 등에게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한 이유(피고인의 폭행·위협, 수치심 등)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었다는 점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경우, 특별히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되었는데도 왜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피고인 측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맞았고, 피고인이 부모에게 알리면 더 심하게 때리겠다고 말해왔다는 점
- 첫 번째·두 번째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위협해, 피해자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점
- 중학생이던 피해자가 친오빠에게 당한 성범죄를 학교 상담교사에게 털어놓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웠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용기를 내어 고소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는데도 왜 징역 3년 실형이 나왔나요?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 불리한 요소
- 피해자가 11~13세의 어린 여동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
- 피고인이 여동생을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 유리한 요소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그럼에도 법원은 친족관계, 피해자의 어린 나이, 반복된 추행이라는 요소가 매우 무겁다고 보고, 초범·미성년자였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년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사회와의 단절을 통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해자의 신분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면제했습니다.
형제간 성범죄 사건에서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요?
형제·자매 사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오래된 일이고 당시에도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 당시 거주지, 가족관계, 시기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경위(폭행·위협, 수치심 등)가 납득되는지
-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는 정신적 고통과 엄벌 탄원 여부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명백히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점은 인정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식으로만 대응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형제가 어릴 때 여동생을 성적으로 괴롭힌 일이 나중에 고소되면, 성인이 된 지금도 처벌을 받나요?
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정황과 부합한다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지만,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 재판을 받아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말고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친족을 상대로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꾸밀 가능성이 낮다는 점, 신고가 늦어진 경위가 납득되는지, 진술이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양형에서 얼마나 고려되나요?
피고인의 연령은 분명히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14~16세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여동생이고, 친족관계에서 반복된 추행이라는 점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결국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고합607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7조
- 형법 제298조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