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가 끝난 뒤의 성적 비하 문자, 어디까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헤어진 전 연인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에게 상처되는 표현을 던지기 쉽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노트북 등 물건 반환 문제를 두고 다투다 보면, 옛 관계를 빗댄 말이나 성적인 표현을 섞어 비하하는 문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연인 사이의 다툼”, “서로 주고받는 감정 섞인 말싸움” 정도로 생각하지만,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장을 반복해서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5년 교제 후 이별, 휴대전화 반환 문제로 다투다 나온 성적 비하 문장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년간 교제한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2년 10월경 두 사람은 결별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 소유라고 생각하는 휴대전화(“노트”)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로 다투는 과정에서 문제의 문장을 보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는 니 몸값이라고 생각하고 가져”, “안 돌려주면 니 몸값인거지”, “누가 걸레 아니랄까봐 입에 걸레를 무셨네”, “스토킹 발생보고 쳐도 되는데 옛 떡정 생각해서 넘어가드립니다. 떡값으로 노트 드렸구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여기서 “몸값”, “걸레”, “옛 떡정”, “떡값”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를 빗대어,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관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이 본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기준 – 분노·다툼과 결합해도 성적 욕망 목적 인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별 과정에서 벌어진 감정 싸움의 맥락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2018도9775, 2020도11185 판례를 인용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이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개인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걸레”, “떡정”, “떡값”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를 암시하며 인격을 성적 대상화·비하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메시지는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해 조롱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결합된 경우라도 성적 욕망 목적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도 휴대전화 반환 문제나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와 양형 포인트 –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면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전과는 없었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징역형까지 선고할 정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분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하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
헤어진 연인과의 문자 다툼에서 나오는 성적인 비하 표현은 “연인 사이의 일”로 가볍게 취급되기 쉽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치욕감,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와 경위를 종합해 냉정하게 평가됩니다. 과거 성관계를 빗댄 “걸레”, “떡정”, “떡값” 같은 표현은 상대의 인격을 성적 대상으로 내리깎는 말로, 통신매체이용음란뿐 아니라 명예훼손·모욕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고 휴대전화·물건 반환 문제로 억울한 상황이었더라도, 성적인 표현을 동원해 공격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표현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 관념에 반하는 표현”으로 보고 성범죄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공무원·전문직 등 법적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헤어진 전 연인과의 문자 싸움에서 나온 성적인 욕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네.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별 이후 문자·카톡에서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반복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걸레”, “옛 떡정”, “떡값”과 같은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하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고, 물건 반환 문제 때문에 싸우다 나온 말인데도 성범죄가 되나요?
상대방의 도발이나 물건 반환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대를 비하하는 방식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분쟁의 맥락을 함께 보지만, 성적인 비하 표현을 쓰지 않고도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정당행위로 보지 않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벌금형만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피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징역형·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관련 의무와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판결 표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4고단38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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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