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학원에서 학생들과 좀 가깝게 지냈던 기억이, 몇 년이 지나 갑자기 형사고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0대 여학생이고, 수업 중이나 복도에서 목을 감싸 안거나 어깨·팔을 쓰다듬는 일이 반복되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징역형까지 나오는 건 아닌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까지 걸리는 건 아닌지”가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던 강사가 17세 여학생 수강생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고, 어깨와 팔을 쓰다듬은 두 차례의 추행으로 처벌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형량과 리스크를 예상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원 강사와 17세 여학생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며, C학원·E학원이라는 상호로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피해자 F(여, 당시 17세)는 피고인에게 수학 과목을 배우던 여학생이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은 두 차례였습니다.
- 첫 번째 추행: 2017년 10월경 C학원 강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끌어안는 방식으로 신체를 밀착
- 두 번째 추행: 2017년 10~11월 사이 주말 오후, 같은 강의실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온 피해자를 보며 “오늘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음
피고인은 법정에서 추행 고의나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었지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 상황과 당시 복장, 피고인의 말과 행동, 본인이 느낀 당혹감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던 시기(2017년경)에 발생했고, 이후 약 7년이 지나 성인이 된 뒤 본격적으로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보고, 어떤 죄를 인정했나요?
법원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부터 따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신체 접촉 부위와 말, 자신의 감정 상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 발생 시기·장소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거나 서로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전체 진술을 믿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8년경 이미 해바라기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을 이야기한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증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 쪽을 쓰다듬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피해자 진술과 부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이 판시된 두 차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연령(당시 17세), 피고인의 지위(학원 강사), 신체 접촉 부위(목·어깨·팔)와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최종 선고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선택한 형은 벌금형입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20,000,000원 (2,000만 원)
-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 신상정보등록: 의무 부과 (등록 대상 성범죄)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면제
즉, 유죄가 인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 + 치료프로그램으로 정리되었고,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큰 공개·고지·취업제한까지는 가지 않은 사례입니다.
왜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나왔나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집행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 범행 태양과 정도: 두 차례의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폭행·협박이 수반된 것은 아니고, 신체 접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우발성: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나이·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체 접촉을 했다가 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전과 없음: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습니다.
- 재범위험성 평가: 피고인의 나이·환경·생활 양식 등을 종합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끝까지 추행 사실과 고의를 부인해 반성 부족, 피해자와의 화해·용서 부재 등 불리한 요소도 있었지만, 위와 같은 유리한 요소들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왜 면제되었나요?
판결문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 이후 일반에 이름·주소 등이 공개·고지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까지 내릴지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으로 이미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이 이루어진다는 점
- 이 정도 처벌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점
-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까지 내려질 경우 피고인이 입을 사회적 낙인·경제적 손실 등 불이익과 그로 인한 부작용
- 그렇게까지 강한 부수처분을 내렸을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본 점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등록은 하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어서, 같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라도 전과, 범행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따라 공개·고지·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학원 강사나 교습소 선생님이 예전 일을 이유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어떤 학생과, 어떤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최대한 솔직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수업 외에 개인적인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는지, 농담·장난이 어떤 식으로 오갔는지 등 맥락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 전과 및 재범위험요소: 성범죄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지, 음주 문제나 충동 조절 문제 등이 반복돼 왔는지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요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 재범방지 계획: 필요하다면 성인대상 상담·치료, 교육 환경 개선, 학생들과의 거리두기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기보다는, 판결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법원이 어떤 포인트를 중시하는지(예: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전과, 재범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미성년자 제자의 어깨나 팔을 가볍게 두 번 정도 쓰다듬은 것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이 사건처럼 학원 강사가 17세 여학생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고, 어깨와 팔을 쓰다듬은 두 차례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지위(교사·강사), 신체 접촉 부위와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한두 번 가볍게 스킨십 했다”는 피고인 인식과 상관없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사안이 무겁고 반복적이면 징역형·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처럼 행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전과가 없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추행 부위·횟수·기간, 피해자 나이,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등록은 하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 여부는 전과, 재범위험성,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환경, 공개·고지로 인한 낙인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고소가 들어와도 처벌이 되나요?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범행 시점은 2017년경이지만, 피해자가 시간이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고소해 2025년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더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5고합333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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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