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왜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출근·등교 시간대 지하철이나 공항철도에서, 앞에 서 있는 교복 입은 여학생의 엉덩이를 한 번 만지는 행동을 “잠깐 손이 갔다”거나 “호기심이었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수사·재판 실무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17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한 번 만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처벌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형량과 리스크를 예상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고등학교 여학생 강제추행을 하였나요?

이 사건은 2024년 10월 24일 오전 7시 40분경,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에 있는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공항철도 인천공항2터미널발 서울역행 B열차 2-2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등교하는 출근·통학 시간대였습니다.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교복 치마와 스타킹을 입고 그 위에 하얀 후리스를 걸친 채 큰 가방을 메고 등교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열차 2-2칸에서 피해자 바로 옆에 서 있었고, 열차 내부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마주 보는 상태에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외관상 학생으로 보이는 점: 사건은 평일 오전 7시 40분경, 일반적인 중·고등학생 등교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교복 치마와 스타킹을 입고, 큰 가방을 메고 등교 중이었습니다. 설령 상의 교복이 후리스로 가려져 있었다 하더라도, 교복 치마와 스타킹, 큰 가방 등 전체적인 복장을 보면 학생이라는 점이 뚜렷했습니다.
  • CCTV상의 거리와 위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즉, 피해자를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학생처럼 보였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선고된 형량과 부수처분은?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주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징역형 집행 유예)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서 의무 부과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즉, 이 사건은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정리되었지만,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수강명령이라는 부담은 그대로 남는 결과입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까지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왜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나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 전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 합의 및 피해자 의사: 피고인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재범위험성 및 부작용: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방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등록만으로도 일정 수준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법원은 신상정보등록은 유지하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면제했습니다.

비슷한 지하철·전철 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념해야 할 점은?

지하철·전철에서 교복 입은 학생 뒤에 서 있다가 엉덩이를 한 번 만지는 행위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외관: 교복, 책가방, 등교 시간대 등으로 학생임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행위의 부위와 태양: 엉덩이처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짧은 1회의 접촉이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CCTV와 객관적 증거: 요즘 열차 내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치·시선·손의 움직임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 과거 전력: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이전 성범죄 관련 전력이 있다면, 설령 기소유예였더라도 재판부가 재범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형량과 부수처분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성범죄와 관련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서 “이번엔 한 번 정도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교복 입은 여학생의 엉덩이를 한 번 만진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이 사건처럼 교복을 입은 17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지하철이나 공항철도 열차에서 한 차례 만진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복장, 시간·장소, 피고인의 위치와 시선, 과거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학생인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의 시간대(등교 시간인지), 피해자의 복장(교복·책가방·교복 치마·스타킹 등), CCTV에 찍힌 거리와 각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교복 치마·스타킹·가방을 착용한 상태로 등교 중이었고 피고인이 바로 옆에서 얼굴을 마주 보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공개·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등록은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재범위험성, 전과,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은 유지되었지만,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정과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합765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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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