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성 정체성에 큰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피해자 모두가 유념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판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성추행 개념 및 적용 법령
어떤 경우에 어떤 죄명이 적용되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나이, 관계·상황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같은 “한 번 껴안기”나 “배를 한 번 만진 행위”라도, 피해자가 만 14세인지, 17세인지, 8세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대상과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합니다. 즉, 고등학생·대학입시 재수생·10대 후반 청소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의 의미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즉, 19세 이상 성인이 13~16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추행을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별도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처벌 범위는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양형이 이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7조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엉덩이를 두세 번 토닥인 정도처럼 피고인이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양형기준 역시 실형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추행이라도 나이·관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 이유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20대 초반 피고인이 14세 여중생과 온라인 만남을 반복하며 껴안기·배 만지기를 한 경우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
- 지하철에서 교복 입은 17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한 번 만진 경우 → 아청법 제7조제3항 강제추행
- 가게에서 8세 여아의 엉덩이를 두 번 토닥인 경우 → 특례법 제7조제3항(13세 미만 강제추행)
같은 “한 번 껴안고, 한 번 만졌다”는 행동이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나이·지위, 상황에 따라 적용 법령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수위·법정형·양형기준
미성년자 강제추행 관련 세 법령의 법정형 비교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 자체가 5년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을 적용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중, 청소년을 대상(13세 이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관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1 | 공중밀집장소 추행 | ~ 8개월 | 6개월 ~ 1년 | 10개월 ~ 2년 |
| 2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개월 ~ 2년 | 1년 6개월 ~ 3년 |
| 3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 8개월 ~ 3년 4개월 | 2년 8개월 ~ 4년 8개월 |
13세 이상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대체로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3번)에 해당하며, 이 표에서 보듯이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 1~2년, 기본 영역은 1년 8개월~3년 4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징역 4개월·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들은 이 범위에서 감경 요소를 최대한 인정해 집행유예로 전환한 사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양형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제강간 등 포함) 양형기준표 중 강제추행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1 | 의제강제추행 | ~ 10개월 | 8개월 ~ 2년 | 1년 6개월 ~ 3년 |
| 2 | 의제강간 | 1년 6개월 ~ 3년 | 2년 6개월 ~ 5년 | 4년 ~ 6년 |
| 3 | 강제추행 | 2년 6개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 표의 3번 행을 기준으로 양형이 이뤄집니다. 즉,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이상, 기본 영역은 4~7년으로, 실제로는 실형 선고가 기본값인 중형 구조입니다.
감경·가중 요소와 판례로 본 실제 형량
감경 요소(완화 요인)
-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단발적·짧은 접촉, 신체 부위·시간·횟수 등 고려)
- 피해자와의 합의, 상당한 금액의 공탁, 진지한 사과 및 피해회복 노력
- 자백·반성, 치료·상담, 생활환경 조정 등 재범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경우
- 피고인의 연령·건강·환경(고령, 중증 장애, 고립된 환경에서의 우발적 범행 등)
가중 요소(중한 처벌 요인)
- 다수 피해자 또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된 범행
- 교사·학원강사·코치·고용주 등 지위 남용
- 13세 미만 아동 대상, 특히 장기간·반복적·심한 신체 접촉
- 동종 성범죄 전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거 판례들을 보면, 초범·합의·공탁·반성이 모두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징역 몇 개월 + 집행유예 1~3년, 사회봉사·수강명령·신상정보등록 정도에서 정리되는 반면, 다수 피해자·지위 남용·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같은 양형기준 표 안에서도 실형 구간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3. 대표적인 미성년자 성추행 유형
교사·학원강사·코치에 의한 미성년자 성추행
교사·학원강사·코치 등은 학생·수강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중학교·고등학교 내에서, 또는 교사·강사의 자택·원룸·학원 내부에서 학생의 가슴·성기 부위를 만지는 사건은 전형적인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입니다.
온라인·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채팅 앱·SNS·게시판에 올라온 “만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가 알고 보니 10대 중학생·고등학생이었던 사건도 많습니다. 게시글 내용이나 대화 과정에서 나이가 공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으로 만남을 이어가다 껴안기·배 만지기 등 반복 추행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지하철·버스·공항철도 등 공중장소에서의 미성년자 추행
지하철·버스·공항철도 등 공중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10대 여학생의 엉덩이를 한 번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특례법 제11조)이나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문제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7조 제3항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 어른·일반 성인이 길거리·가게에서 어린아이를 만진 경우
고령 어른이 “손자 같아서 귀여워서 가볍게 토닥였다”는 인식으로 유치원생 등 어린 아동의 엉덩이를 토닥이는 행동도 오늘날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특례법 제7조 제3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바탕으로 곧바로 부모에게 불쾌감과 분노를 표현했다면, 그 행동은 이미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봅니다.
4. 미성년자 성추행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나이가 이렇게 어린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미성년자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 하나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토대로 이 주장을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 사건 당시 시간대(등교·하교 시간인지, 심야인지)
- 피해자의 외관(교복, 책가방, 교복 치마·스타킹, 체격, 말투 등)
- 피고인이 피해자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했는지(CCTV)
- 사전에 나이·학년·학교를 묻거나, 자기소개 과정에서 나이가 오간 정황(채팅·메시지)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만진 성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일 오전 7시 40분, 교복 치마와 스타킹, 큰 가방을 메고 있는 외관, 피고인이 바로 옆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CCTV 장면 등을 근거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 “장난이었다”는 주장
많은 피고인들이 “성적 의도가 아니라 장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 어떤 부위를 만졌는지 – 엉덩이, 가슴, 성기 등 민감 부위인지
- 어떤 관계인지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인지 – 일면식도 없는 관계 vs 친조부모·부모·보호자
-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 – 놀람·불쾌감·분노 표현 여부
- 피고인의 인식 – 해당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예를들어, 70대 고령 피고인이 손녀 같다는 이유로 8세 아동의 엉덩이를 두 번 토닥인 사건에서, 법원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엉덩이를 만졌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채팅 기록의 관계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지만, CCTV·버스·열차 내부 영상, 카카오톡·DM 등 채팅 기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진술 방식(정확한 날짜·시간은 다소 틀려도, 핵심 내용은 일관된지), 영상·메시지와의 부합 여부, 피해 직후 신고 정황 등을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식의 모호한 부인보다, 영상과 기록을 기반으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과 ‘동의’의 문제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겉으로는 “좋아서 만났다”거나, 자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미성년자의 나이와 성인의 지위·나이 차이를 고려해, “동의”가 있더라도 그 법적 효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서로 좋아해서 만났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은 방어전략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나이·상대방 나이·관계의 대등성·만남 경위 등을 종합해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초범·재범·동종 전과와 형량 변화
초범·단발 추행 사건의 전형적인 처벌 경향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 단발적으로 껴안기·엉덩이 1회 만지기 수준의 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반성, 재범위험성 평가에 따라 징역 수개월 + 집행유예 1~3년과 사회봉사·수강명령·신상정보등록으로 정리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만난 14세 여중생을 여러 번 껴안고 배를 만진 사건에서, 20대 초반 초범 피고인이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을 보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의 리스크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반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한 번의 추행이라도 법원이 재범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여러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다면, 일반적으로 실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강화될 위험이 큽니다. 이미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사건에서는, 실형과 함께 강한 부수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징역·벌금 같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이 장기간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합의·초범·재범위험성 감소 등을 인정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상정보등록은 대부분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형량과 별도로 이 부수처분을 어떻게 조합할지 따로 판단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6. 실무적인 대응 포인트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수사 초기(경찰·검찰 조사)에서 정리해야 할 사항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령 인식: 피해자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채팅 내용, 자기소개, 교복·가방·시간대 등)
- 만남 경위: 온라인·학교·학원·직장 등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 행위 내용: 어떤 부위를, 몇 차례, 얼마나 오랜 시간 만졌는지, 희롱·발언·메시지 등 포함
- 증거: CCTV, 카카오톡·DM, 통화기록, 112·117 신고 내역, 학교·가정에서의 진술 경과 등
이 단계에서 아무 준비 없이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이해 없이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방어 전략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재발방지 계획의 의미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현실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공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진지한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이 함께 보여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전과·직업·가족환경에 따른 방어 전략 차이
피고인이 초범인지, 과거 성범죄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지, 교사·공무원·전문직 등 직업과 가정환경이 어떤지에 따라 방어 전략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교사·학원강사 사건에서는 교육청 징계·자격 문제까지 고려해 형종·부수처분을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해야 하고, 고령 피고인 사건에서는 건강·환경·사회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재범위험성 감소를 어떻게 소명할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형사전문·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
미성년자 성추행·의제강제추행 사건은 법리·양형·부수처분이 모두 복잡하고, 기록상 한두 문장의 표현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10대 초반으로, 사건이 특례법 제7조나 형법 제305조와 연결될 수 있는 경우
-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 교사·강사·코치·고용주 등 지위에서 학생·직원을 상대로 한 사건인 경우
- 직장·가정, 자격증·면허, 출입국·비자 등에서 전과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어린아이 엉덩이를 두세 번 툭툭 친 것만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43 사건처럼, 71세 남성이 가게를 찾은 8세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두 차례 토닥인 행위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서 성인 남성이 어린 여아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짧고 약한 접촉이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몇 번 껴안고 배를 만진 정도만으로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되나요?
가능성이 큽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 성인은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온라인 만남글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 여중생과 여러 차례 만나 껴안기와 배 만지기를 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만 14세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대화 내용과 정황에서 드러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교사가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경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교사·학원강사가 제자를 집·원룸 등 사적 공간으로 데려가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에서는 대체로 초범, 진지한 반성, 상당한 금액의 공탁·합의, 재범위험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가족·직장 등)이 복합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다수 피해자·장기간 반복된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공개·고지는 피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등록은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재범위험성, 전과,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일부 사례에서는 취업제한·공개·고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장기간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포함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광주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5고합333 판결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11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단1810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단3199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고합43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합765 판결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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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만난 14세 여중생을 여러 번 껴안고 배를 만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면 끝날 수 있을까요?
- 가게에서 8세 여자아이 엉덩이를 두 번 툭툭 쳤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나올 수 있나요?
- 공항철도 열차에서 교복 입은 17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한 번 만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