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역무원·직원과 몸이 부딪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려는 역무원의 몸을 잡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일이 생기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이 술에 취한 승객이 역무원의 가슴을 두 번 만진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은 인정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은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의 기준과 벌금형 양형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술에 취한 승객과 역무원, 문제된 신체 접촉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역을 이용하던 승객이었습니다. 피해자 C는 같은 역에서 근무하는 여성 역무원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역사 안에서 넘어졌고, 피해자는 역무원으로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두 차례에 걸쳐 주물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와 함께 역 내 CCTV 영상, 추행 장면을 캡처한 사진 등을 확보했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본 강제추행 성립 기준: 가슴 부위 접촉과 피해자의 수치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꼭 심한 폭행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성의 가슴은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로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부위를 손으로 주무른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정도, 추행 과정과 부위, 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나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 역 내 CCTV 영상과 캡처 사진 등이 추행 장면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넘어짐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 나온 이유: 전력, 합의 여부, 음주 사정까지
양형 단계에서 법원은 여러 유리·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먼저 불리한 요소로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슴이라는 민감한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요소로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정식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자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조항을 함께 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하지만, 공개·취업제한 명령은 어떻게 되었나?
강제추행죄는 일정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따르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그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는 별도로, 법원은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내릴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상황,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공개·취업제한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 이미 선고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술에 취해 역무원의 몸을 잡다가 가슴 쪽을 잠깐 건드린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사건 경위와 접촉 정도, 부위, 횟수, 피해자의 수치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성의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만지거나 주무른 경우에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강하게 취한 상태였지만, 역무원의 가슴을 두 차례 주무른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아니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A. 강제추행은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선택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전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피해 부위가 가슴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성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을 하면 무조건 인터넷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 일정 기간 동안 경찰 등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되는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인정되었지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6. 2. 4. 선고 사건2025고단2058강제추행 판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2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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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