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은 어른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를 보며 “귀엽다”는 생각에 가볍게 토닥이거나 장난치는 행동이 예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법원과 사회는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 특히 엉덩이와 같은 부위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두 번 툭툭 쳤을 뿐”이라고 느끼는 행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나와 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남성이 자신의 가게를 찾은 8세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두 차례 토닥인 사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추행 여부와 형량을 판단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고인은 71세 남성으로, 경기도 광명시 B에 있는 ‘C’ 가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22일 저녁, 8세 여아인 피해자 D는 부모와 함께 해당 가게를 방문해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계산을 하는 사이, 피해자는 가게 안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질 않고 여길 온 거니?”라고 말을 건 뒤,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두 차례 토닥였습니다. 피고인은 “가볍게 토닥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이 일을 곧바로 부모에게 알렸고, “학교에서 수영복 입은 부분은 보여주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모르는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당혹감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법원은 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보았나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친근감 표현인지, 아니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추행과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관계와 나이 차이: 피고인은 71세 남성, 피해자는 8세 여아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성인 남성이 어린 여아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위와 피해자의 인식: 엉덩이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피해자는 학교에서 수영복 입는 부분은 보여주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부모에게 불쾌감과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토닥인 것으로, 단순히 어깨를 툭 치는 정도와는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토닥이는 정도”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고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설령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 특히 민감 부위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가 문화적·관습적으로도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된 형량과 부수처분은?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주형: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징역형 집행 유예)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서 의무 부과
-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면제
즉, 실형 선고 없이 집행유예로 정리되었지만,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결과가 따라온 사건입니다.
왜 집행유예가 나왔나요? (양형 사정)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법률상 처단형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징역 2년 6개월 이상으로 시작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이 반영되었습니다.
- 추행 정도: 피고인의 행위는 엉덩이를 두 차례 토닥인 것으로,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하긴 하지만, 보다 심각한 성적 침해(장시간 만지기, 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 등)에 비해 정도가 약한 편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 성적 욕망 목적 부재: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까지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초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 공탁: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해 피해 회복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정황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제한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을 정하고, 집행유예 3년을 붙였습니다. 즉,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사안이 가볍다고 본 것은 아니며, 법률상·양형기준상 처벌 수준이 높은 범죄임을 전제로 최소한의 형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고령이거나, 과거 세대의 감각으로 아이를 대하던 어른 입장에서는 “가볍게 토닥였다”는 인식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과 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신체접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누구와의 관계인지: 친조부모·가족·보호자 관계인지, 아니면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 어떤 부위를 만졌는지: 엉덩이·가슴·성기 등 민감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짧고 약한 접촉이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이의 반응과 인식: 피해 아동이 불쾌감·당혹감·두려움을 느끼고 즉시 부모나 주변인에게 알렸다면,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 행위자의 인식: “장난으로 그랬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위를 만졌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면, 성적 욕망 목적이 없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예전에는 다들 이렇게 했다”는 감각에 기대기보다는, 현재 판례가 어떤 기준으로 추행을 인정하는지,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사건은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 요소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어린아이 엉덩이를 두세 번 툭툭 친 것만으로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71세 남성이 가게를 찾은 8세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두 차례 토닥인 행위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서 성인 남성이 어린 여아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짧고 약한 접촉이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어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엉덩이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위를 만졌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면, 설령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나마 가벼운 편인가요?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였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징역 2년 6개월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추행 정도, 성적 욕망 목적 부재, 초범, 공탁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결국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매우 무겁게 취급된다는 점을 전제로, 개별 사정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고합43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0조(정당행위)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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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