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 성기를 만졌다면… 수형자 사이 강제추행과 집행유예 2년 기준
교도소 안 같은 호실에서 동료 수형자의 성기를 만지고 털을 뽑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까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642 판결에서는 수형자 사이의 반복적인 성기 만짐과 성기 노출 행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만 부과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했습니다. 교도소 내 수형자 간 성범죄에서 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집행유예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