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성추행한 경우, 징역형까지 나오나요?

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안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성 승객 뒤에 서서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은 흔히 “한 번 스쳐 지나갔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엄연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비슷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끝날지, 실형까지 나올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몸을 한 번 밀착시킨 정도인데도 이렇게까지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 판결을 보면 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고단1924 판결, 즉 대전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허벅지를 만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건을 바탕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퇴근 시간대 대전 시내를 운행하는 B번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여러 승객이 타고 있었고, 피해자 C(29세 여성)는 버스 안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 바짝 서서 자신의 가슴과 복부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버스 안에서 위치를 옮기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와 팔을 밀착시키며 붙어 섰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신체를 직접 만지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버스 안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어떤 죄를 적용했고, 최종 형량은 얼마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주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시설 3년 취업제한명령
  • 신상정보 등록 의무 (다만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즉, 형식상으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일정 기간(2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아간다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라고 해서 기록상 징역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 여러 제약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이 무겁게 본 포인트: 동종 전과와 피해자의 불쾌감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공중장소 추행 등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시내버스 안에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처럼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과, 피고인의 반복된 성범죄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바로 집행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구체적인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없었지만, 사건 이후 추가 범죄가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동종 전과, 피해자 용서 부재)을 함께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정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은 그대로 부과해 재범을 막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장소와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 공연·집회 장소, 번화가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관계, 주변 승객들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정도와 횟수입니다. 단순히 스친 수준인지,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시켰는지, 허벅지·엉덩이·가슴 등 성적 부위를 손으로 만졌는지, 몇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는지 등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셋째, 동종 전과 여부입니다. 과거에 공중장소 추행이나 강제추행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초범인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벌금·징역형 전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와, 언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이 사건은,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허벅지를 만진 행위만으로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닿았다”는 변명으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CCTV·블랙박스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툴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스스로 “이 정도는 벌금이면 끝나겠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성범죄·공중장소 추행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몸이 한두 번 스친 정도만으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나요?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몸이 스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특정 피해자 뒤를 따라다니며 몸을 반복해서 밀착시키거나, 허벅지·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의도적인 행동이 인정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이 없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반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장소와 무관하게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라도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면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고, 단순히 붐비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폭행·항거불능 이용이 없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동종 전과는 매우 중요한 가중 요소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미 공중장소 추행·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으므로, 사건 전체 사정을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대전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고단1924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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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