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콘서트나 페스티벌 스탠딩존처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공간에서는 몸이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발기된 성기를 여성 관객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거나, 뒤에서 의도적으로 몸을 비비는 행위는 단순한 밀침이나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끝날지, 실형까지 나올지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닿았다”는 식의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1299 판결, 즉 서울 송파구 공연장 스탠딩존에서 발기된 성기를 여성 관객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등록을 명한 사건을 바탕으로, 공연장·페스티벌·클럽 등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형량과 양형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연장 스탠딩존에서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C 공연장 1층 스탠딩존에 있었습니다. 스탠딩존 특성상 많은 관객이 한 공간에 밀집해 있었고, 피해자 E(23세 여성) 역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착시키고 비비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뒤에서 느껴지는 비정상적인 압박과 움직임으로 인해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과 공연장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우연한 접촉이나 혼잡 상황에서의 단순 밀침이 아니라, 의도적인 성적 추행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죄를 적용했고, 최종 형량은 얼마였나요?

법원은 공연장 스탠딩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주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사회봉사: 8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 신상정보등록 의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즉,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지만, 단순 훈방 수준이 아니라 형사 재판을 통해 징역형이 선고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신상정보등록까지 뒤따르는 사건입니다.

법원이 무겁게 본 포인트: 동종 전과와 범행 태양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중요한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나 성적 흥분 상태, 행위 태양과 부위(엉덩이), 반복성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중에서도 가볍지 않은 유형”으로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와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양형 요소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등록 의무는 부과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즉, 중대한 낙인은 피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제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공연장·페스티벌·클럽 등에서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장소와 혼잡 정도입니다. 공연장 스탠딩존, 페스티벌 현장, 클럽 내부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지, 단순한 술자리나 소규모 모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상 증거입니다. 단순히 어깨나 팔이 한두 번 스친 정도인지,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명백히 성적 의도가 드러나는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나 CCTV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과거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와, 언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이 사건은, 공연장 스탠딩존에서 발기된 성기를 여성 관객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행위만으로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등록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연장이나 클럽이라는 분위기로 인해 행위가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엄연한 성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현장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합의 여부, 재범 방지 계획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며,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툴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을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급적 이른 시점에 공중장소 추행·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재범 방지 노력, 수사·재판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공연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몸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나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부딪힌 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특정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등 명백한 성적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추행인지가 핵심입니다.

동종 성범죄 벌금형 전력이 2번 정도 있는 경우에도, 공연장 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경우는 분명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사건 이후 추가 범행이 없는 등 유리한 요소가 충분하다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이 반복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재범 방지 계획과 반성의 진정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태양,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그로 인한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은 유지하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1299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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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