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이나 주점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술에 취해서 한 번 잘못했다”는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징역형·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6. 14. 선고 2023고단169 판결, 즉 서울 강남구 클럽 스탠딩존에서 초범인 피고인이 여성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진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등록만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된 사례를 바탕으로, 클럽·주점에서의 비교적 경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초범의 형량과 부수처분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럽 스탠딩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성, 32세)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2022년 11월 25일 새벽 5시 14분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클럽 ‘D’ 지하 2층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클럽 안에는 음악과 조명 속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술을 마시며 스탠딩존에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강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이후 신고와 수사를 통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클럽 내부 CCTV 녹화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피고인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죄명을 적용했고, 최종 형은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클럽 ‘D’ 지하 2층 스탠딩존이 다수의 불특정인이 모여 음악과 공연을 즐기는 공간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벌금: 300만 원
-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 신상정보등록 의무: 인정 (등록 대상자)
-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즉, 유죄 판결이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신상정보는 등록되지만,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거나 특정 기관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무겁게 본 점과, 가볍게 본 점은 무엇이었나요?
판결문 양형 이유에 따르면, 법원은 먼저 이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밀집된 클럽 공간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직접 만진 것은 명백한 성추행이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야기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반적인 양형 요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나올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상정보등록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이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판결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지를 정리하면:
-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
-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이 피고인에게 가져올 불이익과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했을 때, 굳이 공개·고지·취업제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점
결국, 이 사건에서는 “등록은 하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라는 중간 지점을 택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할까요?
클럽·주점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형량과 부수처분은 대략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과 여부: 초범인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 행위 정도: 단순 스침인지, 가슴·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명확히 만졌는지, 횟수와 지속 시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여부
- 재범위험성: 사건 전후 생활, 술·충동 조절 문제, 치료·상담 계획 등
이 사건은 초범 + 가슴 1회 만짐 + 합의 + 반성이라는 조합으로, 벌금 300만 원 + 치료프로그램 +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력이 있거나, 행위가 반복·중첩되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벌금이 더 높아지거나 징역형·집행유예·공개·고지·취업제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언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까요?
클럽·주점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사건의 경중과 전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거나 언론·SNS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
-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피해자 주장 사이에 차이가 큰 경우
- 초범이라도 직장·가정·비자·자격증 등에서 불이익이 큰 상황인 경우
이른 시점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재범 방지 계획과 반성 의사를 어떻게 보여줄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벌금 액수, 징역 여부,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클럽에서 여성의 가슴을 한 번 만진 정도면 보통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정확한 금액은 전과, 피해자의 연령, 합의 여부, 행위 양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초범·합의·경미한 행위라면 300만 원 전후 벌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행위가 반복적·악질적인 경우에는 더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클럽 성추행에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미성년자 여부), 행위의 정도(반복 여부, 강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비교적 행위가 단발적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불리한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나와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전과, 재범위험성,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유지하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6. 14. 선고 2023고단169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공개·고지명령 및 면제)
-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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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