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한 번 손이 갔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전력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넘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3507 판결, 즉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에서 신논현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잡은 피고인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재범자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형량과 양형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5년 2월 18일 17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인근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에서 신논현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했습니다. 당시 전동차 안에는 퇴근 시간대 특성상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고, 피해자 B(여, 27세) 역시 그 중 한 명으로 피고인 왼편에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접촉이었지만, 피해자는 이에 강한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꼈고, 주변인과 함께 신고해 사건이 수사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어떤 죄를 적용했고, 최종 형량은 얼마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주형: 징역 8월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년
- 취업제한명령: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즉,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 사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제약까지 따라붙습니다.
법원이 특히 무겁게 본 사정: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피고인의 성범죄 및 기타 전력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2021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2022년에는 다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2024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피고인이 경고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이후 생활 변화도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이후 생활 변화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하철 이용해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것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용서 의사나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중대한 성범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된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었나요?
법원은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요소가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한 정상만으로는 집행유예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러 차례의 기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점이 강하게 작용해,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까지 선고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이미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하철·버스 등에서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 과거 전력의 내용과 시기: 이전에 어떤 죄명(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등)으로, 언제, 어떤 형(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받았는지.
- 현재 진행 중인 집행유예가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이번 사건의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접촉 부위(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접촉 횟수, 피해자의 반응과 이후 생활 변화(불안, 퇴사 등).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피해자의 의사와 현재 합의 진행 상황, 피해 회복 노력.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형이 예상되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치료·상담·생활 패턴 변화 등)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범죄,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지하철·버스 성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 이미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이번 사건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종료 직후에 발생한 경우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퇴사·치료 등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누적된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이 거의 필수적으로 검토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정리할지, 재범 방지 대책을 어떻게 제시할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한 번 만진 정도여도, 실형(징역)까지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이고 다른 불리한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한 번의 접촉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전과와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법적으로 “무조건” 실형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매우 무거운 가중 요소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여러 번 누적된 상태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항상 따라오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전과, 범행 태양, 재범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나이·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성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3년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3507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공개·고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공개·고지·취업제한 관련 규정)
-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강제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대응 방법 총정리
- 준강제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대응 방법 총정리
-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허벅지를 만졌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 공연장 스탠딩존에서 발기된 성기를 여성 관객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 강남역 지하철 2호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에 나온 사람이 저와 다르다면 무죄가 가능할까요?
※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