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레”, “떡값” 같은 문자를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되나요?
약 5년간 교제했다가 헤어진 전 연인과 휴대전화 문자로 다투던 중 "누가 걸레 아니랄까봐", "옛 떡정 생각해서 넘어가준다", "떡값으로 노트 줬다"와 같은 표현을 반복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분노 표출·모욕" 주장을 배척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8 판결을 통해, 연인 관계가 끝난 뒤의 성적 비하 문자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리합니다.









